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코로나19 확진자도 공무원시험 응시 보장 성과

- 차관회의서 '21년 상반기 인사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코로나19 확진자의 공무원시험 응시 기회 보장 등 상반기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의 적극행정 성과가 26일 차관회의에서 발표됐다.

 

 ○ 28개 중앙부처는 이날부터 3~4개 기관씩 각 부처별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를 정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적극행정 연속 발표'를 진행한다.

 

□ 올 1월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한 변호사시험 공고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확진자 응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 이에 인사처는 확진자도 공무원시험을 볼 수 있도록 특별시험절차를 수립하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지방자치단체, 질병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철저한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 지난해에는 감염 위험 등으로 확진자의 공무원시험 응시를 제한했으나,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험생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기 위해 확진자 응시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 주치의로부터 응시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받은 확진 수험생에 대해서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 인사처 직원을 확진자 전담 시험관리관으로 지정해 질병청의 협조 하에 보호복 착용법과 방역 교육 등을 진행하고, 시험 이후에는 14일간 몸 상태를 살폈다.

 

 ○ 그 결과, 8월 현재까지 국가공무원 5‧7‧9급 공채시험에서 총 8명의 확진자, 79명의 자가격리자가 응시했으나 추가 전파사례는 없었다.

 

□ 최근 디지털 기술 발달과 2030 새천년세대 공무원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의 한계 등 변화 속에서 기존의 대면 위주 일방향적 공무원 교육방식에 획기적인 전환이 요구되고 있었다.

 

 ○ 이에 인사처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정부·민간의 다양한 학습 콘텐츠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거점(허브)으로서의 '지능형 인재개발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 플랫폼에서는 중소기업과 개인 창작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자료를 학습자들에게 적시에 직접 제공이 가능하다.

 

 ○ 공무원 인재개발 분야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 개인별 직급과 직무 등 인사 자료를 연계해 맞춤형 학습 추천 기능을 구현했다.

 

 ○ 인재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은 총 3개년에 걸쳐 추진 중으로 현재 12개 부처에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 정부 전산시스템에 대한 해킹사고를 예방하고 유사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보안관제센터가 필요하나, 인사처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자체 센터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인사처는 자체 보안관제센터가 없는 세종 소재 3개 기관인 보훈처, 법제처, 행복청과 협약을 맺고 합동보안관제센터 구축을 추진, 부처 간 협업으로 현실적 한계를 극복했다.

 

 ○ 이를 통해 세종청사 내 유휴공간을 확보하고, 관제장비를 통합 발주하는 등으로 약 89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 단독 운영 시 구축비와 연간 운영비를 합해 총 119억 소요되지만 합동 운영으로 30억 소요

 

 ○ 운영인력을 공동 활용해 전문공무원 중심의 24시간 보안관제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도모한 점이 특징이다.

 

 ○ 현재는 올 10월 합동보안관제센터 개소를 목표로 차질 없이 구축을 진행 중이다.

 

□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등으로 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공직 정착 지원이 필요했지만 코로나19와 장애로 인한 이동 제약 등으로 대면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 이에 인사처는 최근 각광받는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상에서 중증장애 공무원을 위한 선후배간 상담회(멘토링)를 개최,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첫 대면의 어색함을 해소하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 이번 상담회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장애유형과 직무 등을 고려한 맞춤 선후배간 상담회로, 확장가상세계를 활용한 중앙부처 최초의 행사이다.

 

 ○ 올해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진행했으며, 향후 부처별로 자체 실시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 이 밖에도 인사처는 적극행정을 조직 내부에 확산하고 수평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처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직원들과 소통하는 '처장이 간다'와 국·과장급 간부들이 젊은 직원 의견을 듣는 '역으로 지도하기(리버스 멘토링)' 등을 진행 중이다.

 

□ 최재용 인사처 차장은 "이번 우수사례는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새로운 생각과 노력으로 적극 해결해 변화를 이끌어낸 결과물"이라면서, "적극행정 주관부처 중 하나인 인사처는 적극행정이 공직 문화로 정착해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지속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1년도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5. 12:47 기준

  1. 성수품은 넉넉하게, 장바구니 부담은 가볍게…올 추석 민생대책 순위동일
  2. 영상 전국체전 3연패, 400m와 허들 2관왕의 육상카리나 김민지가 꼽은 원픽은? 단계상승 1
  3. GTX C노선 15일 착공 "덕정~삼성·수원~청량리 30분대로" 단계하락 1
  4. 추석맞이 벌초, 가을 농작업할 때 뱀과 벌 조심하세요! 단계상승 1
  5. 한·우즈벡, 핵심광물·AI·방산 협력 확대…우리 기업 진출 기반 강화 NEW
  6. 추석 앞두고 불법사금융 주의보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