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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과) 카메라 촬영·2차 가해 등 성 비위 징계 강화
- 직무상 비밀 등 내부정보 부당 이용 공직자, 경미해도 중징계 가능 -
□ 카메라 촬영‧유포 및 성비위 2차 가해 등에 대한 징계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경미한 경우라도 중징계 할 수 있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을 오는 27일 공포‧시행 한다고 26일 밝혔다.
○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보다 구체화‧세분화되고, 최소 징계양정 기준도 무거워진다.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 행위가 성폭력 비위유형으로 별도 신설되고, 최소 징계양정 기준도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된다.
○ 또한,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최소 징계양정 기준이 '정직'에서 '강등'으로 높아진다.
○ 이에 더해, 징계위원회가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을 심의할 때 비위 정도 및 고의성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을 통해 '참고 요소 및 사례'도 제시한다.
○ 최근 다양하고 복잡한 양태로 발생하는 성비위에 엄정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둘째, 성 관련 비위 피해자, 신고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 성비위 피해자 등에게 정신‧신체‧경제적 피해를 입히거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등이 새로운 비위유형으로 명시된 것이다.
○ 성비위 피해자를 사전에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셋째, 공무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이 신설되고, 해당 비위행위는 포상에 의한 징계감경이 제한된다.
○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포함된 과제로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 고의가 있으면 파면‧해임하고 경미해도 중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또한 해당 비위를 금품비위와 성비위, 갑질 등 포상에 의한 징계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추가해 징계위원회가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 지금까지 성실의무 위반,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을 적용해 왔으나, 별도 징계기준 마련으로 공직 내 경각심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성 비위나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라면서, "일부 공무원의 일탈로 정부 전체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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