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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네덜란드와 공동으로「사이버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에 관한 세미나」개최

2021.08.26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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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8월 23일(월)-26일(목) 네덜란드와 공동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에 관한 세미나(Joint Webinar o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in Cyberspace)」를 화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번 세미나는 2019년 11월 한-네덜란드 외교장관회의에서 네덜란드측이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우리 정부와 공동으로 개도국 대상 역량강화 활동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 데 따른 것으로, 우리측에서는 이충면 국제안보대사, 네덜란드측은 나탈리 자스마(Nathalie Jaarsma) 사이버안보정책대사가 기조연설자로 참석하였습니다.


□ 이번 세미나에는 아세안을 비롯한 14개 아시아 국가의 사이버안보 분야 정부 관계자와 국제기구, 학계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하여, 사이버공간에 국제법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현황과 각국의 의견을 교환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아시아 국가 참석자들은 한국과 네덜란드 정부가 초청한 사이버안보·국제법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사이버공간과 국제법 적용 문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사이버안보 국제규범 분야의 역량강화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 우리 정부는 아시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 개도국을 대상으로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다양한 역량강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바, 이를 통해 사이버안보 국제규범 관련 논의 진전에 기여하고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유용한 계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붙임 : 한-네덜란드 역량강화 세미나 프로그램.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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