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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심사담당관) 양육책임 불이행 친모, 재해유족연금 감액 결정
- 미성년기간동안 양육책임 불이행 친모의 유족연금을 15%로 감액 -
□ 미성년기간 동안 양육책임을 다하지 못한 친모에게 재해유족급여를 감액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공무상 순직이 인정된 고(故) 강한얼 소방관의 유족(부)의 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 청구에 대해 부의 재해유족연금을 당초 50%에서 85%로, 모는 50%에서 15%로 변경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 지난 6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시행으로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유족급여를 제한 받을 수 있게 됐다.
○ 법 개정이후 처음으로 최근 개최된 심의회에서는 유족 측 양 당사자의 진술과 제출 자료를 토대로 심의 결정했다.
□ 심의회는 고인의 미성년 기간 동안 주거를 같이한 기간, 경제적 지원정도, 부모로서의 보호의무 위반 등을 기준으로 양육책임 불이행 여부를 심의했다.
□ 인사혁신처는 이번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 감액 심의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 운영했으며,
○ 심의회에서 공정하고 신중한 검토를 통해 독립적으로 심의·결정한 결과를 따랐다.
□ 이번 심의회 결과에 유족이 불복할 경우는 국무총리 소속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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