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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교육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제1차 인구교육 자문위원회 개최(8.27.)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인구교육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8월 27일(금) 오후 4시 인구교육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진행하었다.
인구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현재 추진 중인 인구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실무 협의체로서,
-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을 위원장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학계 전문가 등 10여 명 내외가 참여한다.
현재 학교·사회·종교단체 등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중심으로 인구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 저출산·인구 고령화 문제 중요성 이해, 결혼·출산·가족생활에 대한 가치관 형성 등 교육(「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2)
유치원 및 초·중·고 연구·선도학교 운영(18개교), 대학 인구교육 강좌개설 지원(10개교)을 통해 가치관 형성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인구문제 중요성을 환기하는 한편, 민간 및 군·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인구교육을 통해 인구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초저출산 현상의 지속,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등 날로 심각해지는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중요해짐에 따라 인구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를 통해 현재 인구교육의 한계를 점검하고 인구교육의 추진 방향과 대상별 인구교육 추진전략·접근 방법 등 인구교육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고려가 필요한 사항들을 연말까지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도출된 추진 방안은 2022년도 이후의 인구교육 추진사업에 반영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2(인구교육) 등
오늘 회의는 위원회 첫 회의로, 양성일 제1차관이 직접 참석하여 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당부하였다.
양성일 제1차관은 “인구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돌봄, 주거, 고용 등의 지원과 더불어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인구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내용을 깊이 있게 모색하여, 의미 있는 대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1. 제1차 인구교육자문위원회 개최 개요
2. 인구교육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3. 인구교육 추진지원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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