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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책 추진

2021.08.2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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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책 추진
- 무자격 체류 외국인의 어떠한 정보도 출입국관서에 통보되지 않도록 조치 시행 중 -
- 외국인고용사업장, 건설현장, 농가, 어선 등에 대한 방역 관리 및 예방접종 참여 독려 -
-하루 평균환자(8.22∼8.28) 1,703명으로 지난주 대비 2.7%(48.1명) 감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장관 박범계),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법무부는 무자격 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와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단속·출국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통보의무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작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벌집촌 등), 유흥·마사지 업소, 인력사무소, 식자재마트 등 외국인 밀집시설 22,029개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과 함께 홍보 활동을 실시 중에 있다.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16개 출입국외국인 관서 200여 명의 특별점검·홍보반을 편성하여, 외국인 집단 거주지, 유흥·마사지 업소 등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무자격 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대해, 이민자 네트워크(800여 명) 및 커뮤니티, SNS 채널, 공공기관 전광판, 주한외국공관을 대상으로 적극 안내하여, 코로나19 검사와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 및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관련 정보가 출입국관서에 통보되지 않아 단속이나 출국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이 없으니, 적극적으로 검사 및 접종에 참여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건설업과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현장점검과 예방접종을 독려할 예정이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 사업주(57,213개소)에게 외국인 모임·이동 자제, 무자격 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유전자 증폭(PCR) 검사, 백신 예방접종 예약 및 백신휴가 부여 등을 안내하였으며,

- 기숙사 보유 등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용허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 점검과 확진자가 발생한 인근 사업장에 대한 상시 방역 점검을 실시(6~8월, 1,323개소)해왔다.

9월 중 무자격 체류 외국인이 다수 근무하는 전국 건설현장을 일제 점검하여 현장식당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유전자 증폭(PCR)검사와 예방접종을 독려할 예정이다.

- 아울러, 기숙사 보유 등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 등에 대한 특별 방역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현장 방문 시 사업장 단위의 단체 예방접종, 무자격 체류 외국인의 예방접종 가능 등의 안내를 병행한다.

- 또한, 국내 1천 대 건설사와 재해예방기관을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안내하고, 접종 현황을 관리하도록 지도한다.

한편, 추석 연휴가 다가옴에 따라 추석 생활방역수칙을 16개 언어로 번역하여 외국인 고용 사업주, 외국인커뮤니티, 주한 송출국대사관 등에 홍보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전국의 외국인 근로자의 집단감염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농업 분야의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농가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지자체와 함께 5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를 대상으로 작업장 방역수칙 준수 여부 및 근로자 숙소 관리상황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방역 관리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주기적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농협·축산단체·자조금단체와 협력하여 농장주를 대상으로 방역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 또한, 근로자의 확진자접촉이 의심되거나, 발열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백신휴가를 부여하도록 지침을 마련·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밀집·밀폐 위험성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 대해서는 농장주가 농촌주택개량자금*, 빈집수리 또는 이동형 조립식주택 지원사업** 등을 통해 숙소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2%, 1년 거치 19년 상환, 최대 2억 원 지원, 연간 7천 동, 5천 5백억 원 규모

** 590여 개소 지원(개소당 15백 만원, 국비 50%)

해양수산부는 최근 일부 외국인 어선원의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내항선·근해어선의 생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의심환자 대응체계 등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확인하였다.

* (‘21.3~8) 전국 사업장(선박, 생활시설 등) 유관기관 합동 4회 점검

- 또한, 수협 등 유관기관을 통해 질병관리청 및 지자체 예방접종계획을 안내하여 외국인 어선원 등이 접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선제적인 방역 조치로 선박에 승선하기 전에 예방적 진단검사를 독려하고,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의 생활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역사, 터널 등 환기가 어려운 철도, 도로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감염에 취약한 건설현장의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철도·도로 등 감염에 취약한 현장에 대한 방역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 점검과 함께 현장 내 2m 거리두기를 위한 작업계획을 조정하고, 숙소의 배정인원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용시설의 이용시간대를 분산하도록 안내한다.

- 아울러, 안전보건교육 등 법정 교육은 소규모로 실시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10인 이상 회의는 화상회의로 전환하도록 권고한다.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제도, 방역 수칙 등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무료검사, 무자격 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등 관련 제도를 홍보·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시행하였다.

- 다국어 외국인 홍보물(17개 언어)를 건설현장 내 주요 장소에 부착하고, 기본방역수칙 준수, 사적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 이행을 요청하는 한편,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벌금·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다.

철도·도로현장의 출입 근무자는 월 1회 선제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판정된 인원만 현장에 투입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 아울러, 예방접종 제도를 근로자에 안내하여 무자격 체류 외국인도 단속 등 불이익이 없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해 내·외국인과 구별없이 동일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진행되니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계획‘에 따른 접종순서대로 백신 접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http://ncvr2.kdca.go.rk)이나 전화(1339,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 온라인 예약시 대상자가 아니라고 표출되는 경우, 지역 보건소에 방문하여 대상자 등록 후 예약 가능

- 온라인 사전예약의 경우, 그간 18~49세 청장년층의 10부제 예약 시 쏠림현상을 방지하고자 한시적으로 본인만 예약 가능하도록 적용했었으나, 대리예약이 다시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외국인 대상자께서 보다 더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등은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로부터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으면 등록 외국인과 동일하게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한 예약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단속 및 출국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은 없다.

아울러, 지자체 자율접종을 통해 30세 이상의 미등록 외국인은 얀센 백신(1회 접종 완료)를 활용하여 접종이 가능하며, 접종 신청은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한 주(8.22.~8.28.)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702.6명으로 그 전 주간(8.15.~8.21.)의 1,750.7명에 비해 48.1명 감소하였다.

1일 평균 60세 이상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04.9명으로 그 전 주간(8.15.~8.21.)의 212.7명에 비해 7.8명 감소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8.1~8.7 8.8~8.14 8.15~8.21 8.22~8.28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1,495.4명 1,780.0명 1,750.7명 1,702.6명
60세 이상 181.7명 214.1명 212.7명 204.9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59.9명 60.3명 53.0명 43.3명
집단 발생1) (신규 기준) 96건 106건 93건 41건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24.1% 28.6% 30.5% 35.8%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41.4% 39.4% 37.9% 32.9%
즉시 가용 중환자실 312개 (8.7.17시 기준) 287개 (8.14.17시 기준) 273개 (8.21.17시 기준) 362개 (8.28.17시 기준)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모두 지난주와 유사한 양상으로, 수도권 환자는 1,112.4명(8.22.~8.28.)으로 지난주(1,100.7명)에 비해 11.7명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590.2명(8.22.~8.28.)으로 지난주(650.0명)에 비해 감소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8.22~8.28.)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1,112.4명 164.4명 65.6명 126.3명 174.1명 31.7명 28.0명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4.3명 3.0명 1.3명 2.5명 2.2명 2.1명 4.2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8.28. 17시기준) 230개 20개 28개 35개 31개 14개 4개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243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8만 4666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4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8.29) 총 1214만 8236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9개소(서울 56개소, 경기 72개소, 인천 11개소)

비수도권 : 45개소(전남 8개소, 울산 7개소, 경남 5개소, 부산 4개소, 대전 4개소, 충남 4개소, 대구 3개소, 전북 3개소, 강원 2개소, 경북 2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충북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1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26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9개소 20,219병상을 확보(8.2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2.9%로 9,51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3,06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0.9%로 5,10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131병상을 확보(8.2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2.5%로 2,51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557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8병상을 확보(8.2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2.6%로 16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6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919병상을 확보(8.28.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362병상, 수도권 230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중증도별 병상 현황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20,219 9,515 9,131 2,512 438 164 919 362
수도권 13,065 5,106 3,974 557 281 86 602 230
중수본 3,088 1,660 - - - - - -
서울 5,134 1,946 1,999 314 86 48 306 126
경기 3,884 1,102 1,500 165 172 38 217 80
인천 959 398 475 78 23 - 79 24
비수도권 7,154 4,409 5,157 1,955 157 78 317 132
중수본 1,012 521 - - - - - -
강원 184 28 388 167 5 3 28 14
충청권 1,002 648 1,222 337 46 25 65 20
호남권 608 334 920 531 10 7 51 28
경북권 1,156 713 1,149 365 28 12 66 35
경남권 2,509 1,675 1,204 409 63 29 99 31
제주 683 490 274 146 5 2 8 4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775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 수도권 신규 확진자 중 자가치료(8.27.기준) 환자는 51명(서울 14명, 경기 37명)으로 전일 대비 15명 감소하였다.

* 12세 이하 소아 17명, 소아의 보호자 17명, 성인 1인 가구 7명, 기저질환 1명, 자가치료요청(단독가구) 9명

3.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8월 28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2048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573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6312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325명 증가하였다.

8월 28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5,113개소, ▲학원 1,946개소 등 23개 분야 총 25,019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0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60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02개 반, 379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8.23 조정)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3. 감염병 보도준칙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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