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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 파악.개선 체계 구축 필요
9월부터 중소 제조업체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단 운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22년 1월부터 단계적 시행),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대한 산업현장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는 중소기업 사업주도 보다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념을 이해하고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뜻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와 핵심요소별 실행방법을 제시한다.
각 핵심 요소별로는 `우수사례`와 `관계 법령`을 소개하며,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위험 기계의 종류`와 `주요 재해유형별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수록하고 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 수준 자율점검표`와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즉시 할 수 있는 안전보건 응급조치(붙임2)`를 수록하여, 재정적.기술적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에서도 더욱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경영자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경영자가 안전보건관리가 경영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의 첫걸음”이라며,
“중소기업 경영자가 재정적.기술적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하고, 안전공단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중소규모 제조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박상원 (044-202-8820), 정상은 (044-202-8820), 김시현 (044-202-8927)
9월부터 중소 제조업체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단 운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22년 1월부터 단계적 시행),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대한 산업현장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는 중소기업 사업주도 보다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념을 이해하고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뜻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와 핵심요소별 실행방법을 제시한다.
각 핵심 요소별로는 `우수사례`와 `관계 법령`을 소개하며,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위험 기계의 종류`와 `주요 재해유형별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수록하고 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 수준 자율점검표`와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즉시 할 수 있는 안전보건 응급조치(붙임2)`를 수록하여, 재정적.기술적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에서도 더욱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경영자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경영자가 안전보건관리가 경영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의 첫걸음”이라며,
“중소기업 경영자가 재정적.기술적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하고, 안전공단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중소규모 제조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박상원 (044-202-8820), 정상은 (044-202-8820), 김시현 (044-202-8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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