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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8차 위원회 결과

2021.08.30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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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에스비에스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티와이홀딩스가 신청한 ㈜에스비에스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 계획(심사 기본방향,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사항목 등)을 심의?의결함.

[보고안건]

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

o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21.12월 시행 예정임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 제정안을 보고하였음.

- 고시안에서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해 △신고기능 마련 및 식고·삭제 요청 처리, △검색제한 조치 및 게재제한 조치, △사전경고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 △성능평가 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o 향후, 행정예고 등을 통해 사업자 의견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고 관련 안내서 배포 및 홍보를 통해 인터넷사업자들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원활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임.

나.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중 미디어렙별 결합판매 평균비율*, 지원대상 사업자별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를 직전 회계연도 5년간(’16년 ~ ’20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 개정안을 보고함.

o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위원회 의결 후 시행 예정임.

다. 2021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향상 및 방송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추진을 위한 평가대상, 평가항목, 추진일정 등을 담은「2021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 기본계획」을 보고하였음.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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