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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스팸 과태료 납부 부담 완화한다

2021.08.30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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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스팸 관련 과태료 납부기한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징수유예 제도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알림서비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납부의무자에게 본인의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 날짜 등을 안내해주는 서비스이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사전통지 기한 내 자진 납부할 경우 20%까지 감경을 받을 수 있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한 반송, 단순날짜 착오 등의 이유로 감경을 받지 못하거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했다.

방송통신사무소는 납부기한 알림서비스를 통해 납부자에게 납부기한 만료 전 개별 통지하여 자진납부 감경 혜택을 놓치지 않게 하고, 과태료 연체에 따른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징수유예 제도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과태료의 징수유예등)참조: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과태료 납부기한 알림서비스와 징수유예 제도를 통해 과태료 납부의무자에게 납부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과태료 자진 납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과태료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조금 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징수유예 관련 규정.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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