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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 - 재물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2021.08.3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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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물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 제1차시험시 인정되는 공인영어시험 인정범위 확대를 통해 수험생 부담 경감

 

[2] 공인영어시험별로 듣기점수를 제외한 청각장애인의 별도 점수기준을 마련하여 청각장애인 불이익 해소


 

1. 추진 배경

 

그동안 보험계리사·재물손해사정사 1차시험에 포함되는 공인영어시험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인영어시험으로 인정되는 시험 종류가 한정되어 수험생의 불편 발생(국민권익위원회권고사항)

 

청각장애인의 경우 듣기점수가 포함되는 공인영어시험성적의 합격점수 충족에 어려움 발생(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권고사항)

 

이에 따라, 업계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해왔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합니다.


2. 개정 내용

 

[1] 공인영어시험의 인정범위 확대

 

(현행) 보험계리사·재물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시 인정되는 공인영어시험 종류토익, 토플, 텝스로 한정하였습니다.

 

(개정) 공인영어시험 인정범위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추가하였습니다.

 

[2] 공인영어시험 종류별청각장애인에 대한 별도기준 마련

 

(현행) 공인영어시험성적에 듣기평가가 포함되어 있으나 일반응시자와 청각장애인에 동일한 합격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개정) 청각장애인*에 대해 듣기를 제외나머지 영역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 별도의 합격점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 4호 가목1) )

 

 **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시험 등 타 시험과 동일하게 듣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점수에 일반 응시자 합격점수의 만점 대비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산출

 

<공인영어시험별 합격기준>

구분

합격에 필요한 점수

일반응시자

청각장애인

토익(TOEIC)

700점 이상

350점 이상*

토플(TOEFL)

PBT: 530점 이상

352점 이상

IBT: 71점 이상

35점 이상

텝스(TEPS)

340점 이상

204점 이상

지텔프(G-TELP)

65점 이상(level 2)

43점 이상(level 2)

플렉스(FLEX)

625점 이상

375점 이상

 

 * (예시) 토익 일반 응시자 합격점수 : 700점 이상(만점 990)

           토익 청각장애자 합격점수 : 350점 이상[=듣기 영역 제외점수 495×(700/990)]

 

3. 향후 일정

 

개정된 규정은 22년부터 시행되는 재물손해사정사 및 보험계리사 제1차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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