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상안전교육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교육은 면허 취득 후 7년이 지난 다음 면허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 필요하며, 3시간 동안 수상레저 관계법령, 레저기구의 사용·관리, 안전상식, 수상구조 등에 대해 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정상적인 대면교육 운영에 제한이 많아, 해양경찰은 기존의 대면 방식대신 온라인을 통한 교육을 시범 도입하였다. 온라인교육은 2개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실시하며, 그간 교통이 불편하여 갱신교육을 위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도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수상레저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국민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비대면 교육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라며, “이번 시범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보완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점차 교육대상과 교육기관을 확대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