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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생활 주변 폭력’ 집중단속 나선다

2021.08.31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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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생활 주변의 폭력 범죄가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법질서를 위협하고 있어 수사력 결집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91일부터 1031일까지 2개월 동안 반복적?고질적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해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전 국민의 방역을 위한 희생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반() 방역적 폭력행위*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의 불안과 고충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반복적이고 고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관련된 반() 방역적 폭력행위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의 폭력행위 관공서?공무 수행 현장 등에서의 공무원 상대 폭력행위(악성 민원 포함) 등이다. 그중 흉기를 사용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강력 사건에 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 경정 임인수(02-3150-2770)

“이 자료는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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