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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고양시의 사례결정위원회 및 입양희망 친생부모 상담 제공 상황 점검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1일(수) 오후 4시에 경기도 고양시청을 방문하여 경기도 및 고양시의 공공 아동보호체계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ㅇ 보건복지부는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보호 핵심 기관(컨트롤 타워)으로서 시군구 아동보호팀 신설을 권고하고, 아동의 보호조치 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전국적으로 배치하고 있다(2020년 10월~).
* 2021년 7월 기준, 아동보호전담요원 334명, 아동학대전담공무원 539명 전국 배치 완료
ㅇ 이번 현장점검은 특히 공공 아동보호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 설치·운영 현황과,
* 지방자치단체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변호사·의사·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개별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퇴소조치 적절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기구
ㅇ 입양을 희망하는 친생부모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정보제공 의무화 조치에 대한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마련되었다.
권덕철 장관은 먼저, 경기도와 고양시의 공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였다.
경기도는 전체 31개 시·군에서 9월 초까지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 등으로 구성된 아동보호팀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올해 1월 아동보호전담팀(5명)을 신설하고 지속적으로 인력을 보강(11명 구성, 8월 기준)하였으며, 입양을 희망하는 친생부모에게 적극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지난 4월에는 현장 전문가 중심의 사례결정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한 바 있다.
권덕철 장관은 이어진 간담회에서 “공적 아동보호체계 아래에서 우리의 소중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라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 조치를 적시에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입양을 고민하면서 지자체를 찾은 친생부모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숙고하여 입양을 결정할 수 있도록, 친생부모의 관점에서 충실하고 세심한 상담 제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제도적 뒷받침 및 예산 지원과 함께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공공 아동보호체계가 차질없이 가동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현장방문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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