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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부처 간 성과 공유로 적극행정 추진 “붐업”
- 박진규 산업부 제1차관, 9.2일 차관회의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 |
□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9.2일(목) 개최된 제34회 차관회의에서 “‘21년 하반기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의 일환으로서 산업부의 적극행정 추진 현황과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ㅇ 이날 발표는 8.26일(목) 제33회 차관회의에서 진행됐던 1일차 릴레이 발표에 이은 2일차 발표이며 박진규 제1차관은 이날 첫 번째 주자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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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회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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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요) 기관별 적극행정 추진 현황 및 ‘21년 우수사례 등을 릴레이 방식으로 발표
ㅇ (대상) 차관회의 참석 28개 기관
ㅇ (시기) ‘21.8.26(목)∼10.28(목), 매주 목요일 9차에 걸쳐 진행 (하루 3~4개 기관) |
□ 이날 발표에서 산업부는 ‘19년부터 ’21년 상반기까지의 적극행정 제도 활용 현황*과 ‘21년 중점과제 현황**을 간략히 밝혔으며,
* 적극행정위원회 의사결정 지원(기관별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 처리 시 향후 징계의결 등 면책) 10회, 사전컨설팅(감사원 또는 자체감사기구 의견대로 업무 처리 시 향후 징계 등 면책) 19건 등
** △기업 해외진출 및 수출지원, △3대 신산업(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육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ㅇ ‘21년 상반기에 선정된 산업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을 발표하였다.
유휴국유지 내 최초로 공공수소충전소 설치 허가 |
ㅇ 지역민원 등으로 수소충전소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창원시는 마산자유무역지역 국유지 내 공공수소충전소 설치를 희망하였다.
ㅇ 이에 부지 소관기관인 산업부(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는 사용허가 검토에 착수했으나 선례가 없고 관련법 규정도 미비*하였다.
* 자유무역지역법 적용시 공공기관의 자유무역지역 내 임대 자체가 불가하며, 국유재산법 적용 시 임대는 가능하나 사용기간이 짧고 임대요율이 높아지는 문제 발생
ㅇ 통상적 업무절차에 의하면 추진이 어려울 상황이었으나, 산업부는 다수의 법률자문,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충전소의 안정적 설치·운영이 가능한 방안을 도출했으며 5.4일 사용허가를 완료하였다.
* 지자체가 사용허가를 받고 출연기관에 전대할 경우 국유재산법 상 사용기간 및 임대료 조건이 완화되는 바, 해당 방안이 적법한지 감사원에 문의(4.26일 “인용” 판정)
< 적극행정을 통한 사용허가 및 임대조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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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법 적용시 |
국유재산법 적용시
(소극해석) |
국유재산법 적용시
(적극해석+사전컨설팅) |
사용기간 |
임대 불가 |
5년, 1회만 갱신 가능 |
갱신횟수 제한 없음 |
임대료 |
임대 불가 |
공시지가 5% |
공시지가 2.5% 수준 |
ㅇ 이는 지자체가 유휴국유지를 활용해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음을 보여준 최초의 사례로, 수소충전소 확산에 기여할 선례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적극적 설득으로 기업의 자발적 노후 김치냉장고 리콜 유도 |
ㅇ ‘05.9월 이전 제조된 노후 김치냉장고로 인한 화재가 지속 발생되어 리콜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으나 브랜드 이미지 실추, 매출 감소 등 우려로 리콜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ㅇ 이에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는 소방청·전기안전연구원 등 협조로 화재원인을 규명하고,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기업 설득에 나섰다.
- 특히 리콜을 통해 “책임감 있는 기업”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소방청·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리콜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ㅇ 결과적으로 ‘20.12월 기업의 리콜 결정이 이루어져 ‘21.8.16일까지 대상제품 278만대 중 136.5만대의 제품이 회수되었으며, 나머지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다.
*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17개 시·도 “리콜김치냉장고 찾기 운동” 진행 중('21.7.1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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