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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 2021. 9. 2.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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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노동민원과 |
과장 | 이재구 ☏ 044-200-7421 |
담당자 | 김동욱 ☏ 044-200-7422 |
페이지 수 | 총 3쪽(붙임 1쪽 포함) |
국민권익위, '과다 지급 건강보험금' 강제환수 땐 법적 근거 있어야
- 강제환수 관련 법적 근거 마련토록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표명 -
□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금을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해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0년 전에 지급한 건강보험금을 다시 환수할 때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와 구제 절차를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 표명했다.
□ 민원인 ㄱ씨는 2019년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기타징수금 100만원 고지서를 받았다.
공단 담당자는 ‘돌아가신 아버지 병원비(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건강보험금으로 2011년에 지급했는데, 그 중 100만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납부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다.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공단은 연간 부담한 병원비용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건강보험금이 과다 지급되었을 경우 이를 환수하는 명확한 법률 규정은 없다.
공단은 이러한 환수를 내부규정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강제로 환수하고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인 ㄱ씨에 대한 기타징수금 독촉을 부당이득금으로 봐 강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와 구제절차를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 표명했다.
그 근거로 ▴민원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점 ▴환수 원인이 공단의 귀책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민에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처분은 처분의 근거뿐만 아니라 처리 절차 모두 법령에 근거를 두고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민원인은 공단의 강제 징수에 대해 이의신청 등 대항할 수 있는 구제절차가 구체적으로 갖추어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기관이 가지는 권한은 당연히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며 그에 상응하는 국민의 권리 구제절차도 마련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금을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해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0년 전에 지급한 건강보험금을 다시 환수할 때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와 구제 절차를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 표명했다.
□ 민원인 ㄱ씨는 2019년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기타징수금 100만원 고지서를 받았다.
공단 담당자는 ‘돌아가신 아버지 병원비(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건강보험금으로 2011년에 지급했는데, 그 중 100만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납부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다.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공단은 연간 부담한 병원비용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건강보험금이 과다 지급되었을 경우 이를 환수하는 명확한 법률 규정은 없다.
공단은 이러한 환수를 내부규정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강제로 환수하고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인 ㄱ씨에 대한 기타징수금 독촉을 부당이득금으로 봐 강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와 구제절차를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 표명했다.
그 근거로 ▴민원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점 ▴환수 원인이 공단의 귀책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민에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처분은 처분의 근거뿐만 아니라 처리 절차 모두 법령에 근거를 두고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민원인은 공단의 강제 징수에 대해 이의신청 등 대항할 수 있는 구제절차가 구체적으로 갖추어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기관이 가지는 권한은 당연히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며 그에 상응하는 국민의 권리 구제절차도 마련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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