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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진출 우리기업의 성공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경제노무관리 온라인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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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정형우)은 9월 2일(목) 필리핀 현지시간 10시(한국시간 11시) 코트라 마닐라 무역관과 공동으로 "필리핀 진출기업 경제노무관리 현지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필리핀에 진출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인권·윤리경영, 사회적책임(CSR)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현지 최신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하고자 개최됐다.

세미나는 △인사노무관리 유의점 및 코로나19 관련 노동법 최신지침 △기업의 사회적책임, 인권경영 및 ESG 동향 △동남아 한류편승 침해이슈와 대응 방안 △유턴 지원제도 안내 순(順)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필리핀 노동고용부 에밀리아 탐 데 구즈만 책임 근로감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유연근무제, 급여 지급 및 사업장 영업 재개에 따른 고용 유지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 우리 진출기업들이 기업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지침을 소개했다.

에밀리아 탐 데 구즈만 감독관은 “특히, 사업장 내 고용관계 중지, 또는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들은 해고수당(separation pay)을 받을 수 있고 영업 재개 후 1개월 이내에 업무 복귀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감축된 근로자는 재고용 우선권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지평 민창욱 변호사는 두 번째 발제를 통하여 “국제사회는 기업 경영의 뉴 패러다임으로 환경·사회·지배 구조(ESG)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민 변호사는 “유럽연합(EU)이 환경적,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해 법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공급망에 대한 인권 실사가 주요한 규제 사항이 됐다.”라며, “인권 실사를 통하여 기업의 자체 활동 및 사업 관계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잠재적 인권침해 리스크를 발견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리액트파트너코리아 송철민 변리사는 “전 세계로 확산한 한류로 우리 기업의 브랜드가치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에 대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송 변리사는 “개별 기업의 단독 대응조치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정부기관(코트라 무역관 및 해외 IP 데스트 등)과 기업이 공동 대응을 통해 다종다양한 한류 편승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최신 현황을 파악하고 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하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고용유지, 인건비 지급 등의 문제, 필리핀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간의 경쟁 심화에 따른 어려움 등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필리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인사노무관리와 기업 경영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필리핀 최신 노동시장 동향, 노동법·제도 등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문  의:  국제협력팀 정효진 (02-6021-107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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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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