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건설업(추락위험).제조업(끼임위험) 일제점검(7~8월) 결과 발표

2021.09.02 고용노동부
목록
12,300여 개의 중소규모 제조업과 건설현장 일제점검 실시,제조업은 58%, 건설현장은 67%가 여전히 안전조치 미비
올해 발생한 추락.끼임 사망사고의 대부분은「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에 지적된 사항이 원인
최근 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벌목작업은 9월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상시 패트롤 점검 방침
최근 1년간 추락과 끼임 등 사고로 3명의 작업자가 사망한 ㈜○○ 공장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 7월과 8월에 실시한 4차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2,300여 개 산업현장을 일제 점검했고 추락과 끼임사고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7,900여 곳(64.6%)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지적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설 현장의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41.9%(1,544개소)인 반면 건설업은 32.5%(2,754개소)에 불과하고,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미착용 비율 역시 건설업(28.5%, 4,834건)이 제조업(10.3%, 568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점검의 날 지적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및 개구부 덮개 미설치(47.1%), 작업발판 설치 불량(16.2%) 순이고,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24.6%), 지게차 안전조치 불량(14.9%) 순이다.
게다가 올해 발생한 추락과 끼임에 의한 사망사고 원인 대부분도 현장점검의 날에 지적한 비율이 높은 사항과 일치한다.

다만 현장점검의 날에 비교적 낮은 수준(비율)으로 지적된 달비계 안전조치 불량(추락), 정비 시 조치절차 미수립(끼임)은 일치점을 찾을 수 없는데 이는 달비계 작업이나 정비작업이 있는 경우에만 점검이나 감독을 할 수 있어 점검·감독 시점에 작업이 없다면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안전조치」 준수 사항만 산업현장에서 잘 지켜도 많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험사업장 집중 단속기간(8.30.~10.31.)」에도 ‘현장점검의 날’과 ‘패트롤 점검’은 계속 병행하면서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현장, 벌목작업 현장을 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점검을 상시화한다는 방침이다.

폐기물 처리업은 전년 동기간 대비 사망사고가 112% 증가하여 지난 8월 13일 116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점검한 결과 건설업과 제조업보다 위반사항이 더 많았고 추락과 끼임 사고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많다는 이유로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지붕개량공사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태양광 패널 설치나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가 주를 이루는 작업으로 올해도 벌써 30명이 추락하는 등 해마다 같은 사유로 많은 작업자가 사망했다.

벌목작업은 전년 동기간 대비 사망사고가 175% 증가*하였고 최근 6년간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사전 예방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

한편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3대 안전조치와 관련된 추락과 끼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사망한 강원 삼척시 소재 ㈜○○○ 공장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 지난 8월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는 지난해 5월 컨베이어 점검작업 중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작동하는 컨베이어에 작업자가 끼여 사망했고, 연이어 7월에도 컨베이어를 보수하면서 역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작업자가 컨베이어에서 추락하여 사망했다.
올해 초에는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던 중 후진하는 굴착기 바퀴에 작업자가 깔려 사망하는 사고도 추가로 발생한 곳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마다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지붕개량공사와 벌목작업은 짧은 기간의 작업이 많아 적시 점검과 감독이 쉽지 않다”라며 “허가를 담당하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자치단체와 함께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등 공동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법’)」시행을 앞두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단속기간 동안 3대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적발된 사업장이나 같은 기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내년 중대법이 시행된 이후 많은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하루빨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세밀하게 살펴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집중 단속기간이 마무리되는 10월 하순부터는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감독관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특별히 구성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044-202-890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2년 새만금개발청 정부예산(안) 2,460억 원 편성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