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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QR코드로 쉽고 빠르게 승선자 신고한다
- 9. 6.부터 ‘낚시해(海)’로 QR코드 승선자명부 등록 서비스 시작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낚시어선의 승선자 신고 시, QR코드로 승선자명부를 등록할 수 있는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시스템(낚시해)‘을 구축하여 9월 6일(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3조(출입항 신고 등)에 따라,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 출항 전에 승선할 선원과 낚시객의 명부를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출입항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출입항한 자는 동법 제53조제2항 제6의3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이에,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에 승선할 때마다 수기로 승선자명부를 작성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으로 승선자명부를 보고할 수 있는 ’낚시해(海)‘ 앱을 구축하여 2020년 10월부터 운영해 왔다.
’낚시해(海)‘ 앱으로 수기 명부 작성의 불편함은 일부 해소되었으나, 선장이 관련 정보를 일괄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여전히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상황 이후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일상화됨에 따라,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승선자명부를 더욱 쉽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도록 ’낚시해(海)‘ 앱에 해당 기능을 추가하였다.
승선자는 본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낚시해(海)‘ 앱에서 본인인증 및 QR코드 발급을 진행하고, 선장은 현장에서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승선자명부를 자동으로 입력하게 되는 것이다.
’낚시해(海)‘ 앱은 선장용과 승선자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을 원할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낚시해‘를 검색한 뒤 무료로 내려 받으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용자들이 QR코드를 활용한 승선자명부 등록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콜센터(☎044-200-6090, 6099)를 운영하여 지원하고, ’낚시누리(www.naksinuri.kr)‘를 통해 QR코드 활용방법을 알려주는 동영상도 게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낚시해(海)‘ 앱에서는 승선하는 낚시어선의 크기 등 제원, 선박검사 여부와 해양 기상정보, 조석(물 때) 및 금어기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긴급구조‘ 메뉴를 활용하여 위치정보(GPS)를 기반으로 신속히 해경 파출소에 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정기원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QR코드 활용으로 낚시어선 승선자명부 등록 절차가 더욱 빠르고 편리해진 만큼, 낚시어선업자들은 출항 전 선박의 자율점검 등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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