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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6월 1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한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지난 6. 11.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창설하여 지금까지 8차례 심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어제 9. 6.(월) 14:00부터 24:00까지 국방부 본관에서 제9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ㅇ 이번 위원회에서는 특임군검사 팀에서 담당한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 A, B 피의자의 군검찰 수사 지휘․감독 관련 직무유기 혐의 및 비행단 군검사 C 피의자의 수사업무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ㅇ 위원회에서는 군 검찰 측과 피의자들, 그리고 유족 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세 사람의 피의자 모두에 대하여 형사적으로는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하는 한편 비위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를 권고하는 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이번 심의 결과 역시 의견서의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분할 예정입니다.
□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된 군검찰 수사심의 위원회는 이날 9차 심의를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종료되었습니다.
ㅇ 군검찰 수사심의 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계의 민간인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하여 창설되었습니다.
ㅇ 위원회에서는 지난 6. 11.(금)부터 9. 6.(월)까지 약 3개월 간 9차에 걸쳐서 이 사건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하여 총 17명에 대하여 기소 9건, 불기소 8건의 권고의견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끝>
□ 어제 9. 6.(월) 14:00부터 24:00까지 국방부 본관에서 제9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ㅇ 이번 위원회에서는 특임군검사 팀에서 담당한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 A, B 피의자의 군검찰 수사 지휘․감독 관련 직무유기 혐의 및 비행단 군검사 C 피의자의 수사업무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ㅇ 위원회에서는 군 검찰 측과 피의자들, 그리고 유족 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세 사람의 피의자 모두에 대하여 형사적으로는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하는 한편 비위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를 권고하는 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이번 심의 결과 역시 의견서의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분할 예정입니다.
□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된 군검찰 수사심의 위원회는 이날 9차 심의를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종료되었습니다.
ㅇ 군검찰 수사심의 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계의 민간인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하여 창설되었습니다.
ㅇ 위원회에서는 지난 6. 11.(금)부터 9. 6.(월)까지 약 3개월 간 9차에 걸쳐서 이 사건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하여 총 17명에 대하여 기소 9건, 불기소 8건의 권고의견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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