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국방부는 6월 1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한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지난 6. 11.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창설하여 지금까지 8차례 심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어제 9. 6.(월) 14:00부터 24:00까지 국방부 본관에서 제9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ㅇ 이번 위원회에서는 특임군검사 팀에서 담당한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 A, B 피의자의 군검찰 수사 지휘․감독 관련 직무유기 혐의 및 비행단 군검사 C 피의자의 수사업무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ㅇ 위원회에서는 군 검찰 측과 피의자들, 그리고 유족 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세 사람의 피의자 모두에 대하여 형사적으로는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하는 한편 비위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를 권고하는 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이번 심의 결과 역시 의견서의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분할 예정입니다.
□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된 군검찰 수사심의 위원회는 이날 9차 심의를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종료되었습니다.
ㅇ 군검찰 수사심의 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계의 민간인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하여 창설되었습니다.
ㅇ 위원회에서는 지난 6. 11.(금)부터 9. 6.(월)까지 약 3개월 간 9차에 걸쳐서 이 사건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하여 총 17명에 대하여 기소 9건, 불기소 8건의 권고의견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끝>
□ 어제 9. 6.(월) 14:00부터 24:00까지 국방부 본관에서 제9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ㅇ 이번 위원회에서는 특임군검사 팀에서 담당한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 A, B 피의자의 군검찰 수사 지휘․감독 관련 직무유기 혐의 및 비행단 군검사 C 피의자의 수사업무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ㅇ 위원회에서는 군 검찰 측과 피의자들, 그리고 유족 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세 사람의 피의자 모두에 대하여 형사적으로는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하는 한편 비위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를 권고하는 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이번 심의 결과 역시 의견서의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분할 예정입니다.
□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된 군검찰 수사심의 위원회는 이날 9차 심의를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종료되었습니다.
ㅇ 군검찰 수사심의 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계의 민간인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하여 창설되었습니다.
ㅇ 위원회에서는 지난 6. 11.(금)부터 9. 6.(월)까지 약 3개월 간 9차에 걸쳐서 이 사건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하여 총 17명에 대하여 기소 9건, 불기소 8건의 권고의견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영문 동시 배포) 벨기에에서 온 고려 공예품 8개월간 보존·복원 마치고 일반 공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2026년 부모급여, 이렇게 지원합니다!
-
국민연금·기초연금 올해부터 2.1% 더 받는다…물가상승 반영
-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기초급여액 7190원 인상
-
한국형 전투기 'KF-21' 비행시험 성공적 완료…하반기 실전 배치
-
정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 목표…'경제 대도약 원년' 이룬다
-
한·일 정상 "포괄적 협력 필요성 공감…관계 당국 간 논의 개시"
-
내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7월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 공모 시작
-
21살 청년농의 무수한 실패…세상에 없던 딸기맛 탄생의 거름이었다
-
설 명절 앞두고 돼지고기·계란 할인…최대 30%
최신 뉴스
-
'1000만 달러 이상 수출'스타기업 500개 본격 육성…오늘부터 모집
- 중장 진급·보직신고 및 수치 수여식 관련 김남준 대변인 서면 브리핑
-
가정위탁 아동 보호 강화한다…'임시 후견인' 역할 구체화
-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 10월 공개 …"국민 건강 보호"
-
"셔틀외교로 더 가까워진 한일 경제안보·과학기술 포괄적 협력"
- 성평등가족부, 관계기관과 성범죄 신상정보 관리 개선방안 논의
-
영상
디카페인 커피, 정말 디카페인 맞아?
-
영상
건강한 두(豆)쫀쿠 낋여왔노라~
-
직무 선택이 고민될 때, 브레인코드 검사가 제공한 '열쇠'
-
나만의 국민비서 '구삐'…새해엔 28종 신규 서비스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