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주요 내용 > [1]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인가에서 사전신고로, 출장소 설치는 인가에서 사후보고로 전환됩니다. [2]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이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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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배경
[1] 저축은행의 지점 등의 설치는 금융위 인가 사항이었으나,
ㅇ 비대면 확산 등으로 지점 설치 규제의 당초 취지*는 퇴색한 반면, 저축은행의 영업활동 및 고령층 등의 이용이 제약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과도한 외형확장에 따른 부실 예방 및 무분별한 점포신설에 따른 과당경쟁 방지
[2] 저축은행 임원은 직무 수행중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예금 등 관련된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책임*을 지고 있으나,
* 「상법」상 이사의 책임 외에 추가적으로 저축은행과의 연대책임으로 타 금융기관보다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음
ㅇ 경과실의 경우까지 임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개정안 주요 내용
[1] 지점설치 규제 완화
ㅇ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사전신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출장소(본점 또는 지점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영업소, 사무소, 지사, 그 밖의 업무처리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합니다.
[2] 임원 연대책임 완화
ㅇ 현행 고의·과실의 경우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고의·중과실”로 일부 부담을 완화합니다.
3. 향후 일정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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