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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투자지구 제도 시행(9.16)으로, 첨단투자 촉진 본격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ㅇ 이번 개정은 첨단투자 촉진을 위해 첨단투자지구 지정, 지구 내 첨단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21.6.15 공포, 9.16일 시행)의 후속조치임
ㅇ 첨단투자기준 등 지구 지정・변경・해제 관련 요건・절차, 지원 대상・내용,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음
< 예 : 첨단투자지구 지정 요건 >
▸ 단지형 : (개념)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계획입지 일부에 지정
(요건) 일정 투자기준 충족 첨단투자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할 것,
즉시입주 가능, 5만m2 이상, 면적 대비 60% 이상 투자수요 등
▸ 개별형 : (개념) 대규모 첨단투자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에 지정 (요건) 업종별로 투자금액 또는 신규 고용창출 인원 등 투자기준 충족 |
□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 및 첨단산업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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