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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투자지구 제도 시행(9.16)으로, 첨단투자 촉진 본격화

첨단투자지구 제도 시행(9.16)으로, 첨단투자 촉진 본격화

2021.09.07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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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투자지구 제도 시행(9.16)으로, 첨단투자 촉진 본격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9.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이번 개정은 첨단투자 촉진을 위해 첨단투자지구 지정, 지구 첨단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21.6.15 공포, 9.16일 시행)의 후속조치
 
ㅇ 첨단투자기준 등 지구 지정변경해제 관련 요건절차, 지원 대내용,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음
 
< : 첨단투자지구 지정 요건 >
단지형 : (개념)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계획입지 일부에 지정
(요건) 일정 투자기준 충족 첨단투자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할 것,
즉시입주 가능, 5m2 이상, 면적 대비 60% 이상 투자수요 등
개별형 : (개념) 대규모 첨단투자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에 지정
(요건) 업종별로 투자금액 또는 신규 고용창출 인원 등 투자기준 충족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 및 첨단산업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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