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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부정경쟁행위에 피해를 입어도 속수무책
- 기업 47.7%·소비자 81.4%가 부정경쟁행위에 대응 못해,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2021년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조사기간: ‘21.7.1~8.12, 주관기관: ㈜KDN리서치)를 실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①기업 대상 조사(전국사업체 중 1,250개 기업*)와 ②소비자 대상 조사(만 20세 이상 소비자 1,000명**)로 나누어 실시했으며,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인식과 피해경험 등 현황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업종(제조·비제조업) 및 종사자규모 등을 고려한 표본 구성
** 전국 17개 시·도별 20·30·40·50대 이상 일반인 각 250명으로 구성
먼저 기업 대상 조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직접 피해를 경험하거나 부정경쟁행위자를 목격한 적이 있는 기업은 12.6%로 조사되었으며, 피해기업이 경험한 부정경쟁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 모방상품의 제작·판매 행위가 86.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1,250개 사(社)의 피해경험 및 피해규모 조사결과를 전국사업체(’19년 통계청 조사기준 4,176,549개社)로 적용했을 때, 최근 5년간 우리기업의 부정경쟁행위 피해경험은 약 39만건, 총 피해규모는 약 44조원으로 추산되었다.
이처럼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피해대응에 있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47.7%)가 많았으며, 그 이유로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비중(67.7%)을 차지했다.
한편, 소비자 대상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부정경쟁행위로 직접적인 피해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46%에 달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도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의 부정경쟁행위 피해경험에 있어 원산지나 생산지의 거짓·오인표시 및 성능·수량·용도 허위표시로 인한 피해가 37.3%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소비자의 피해가 많지만, 부정경쟁행위 목격자 중 신고·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는 81.4%에 달했으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절차·방법을 모르거나(35.5%), 실효성이 부족해서(29.4%)라고 응답한 비율이 64.9%로 나타났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부정경쟁행위 피해가 막대함에도 기업이나 소비자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큰 민사적 구제수단 대신 행정조사 또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의한 조사·수사 등 공적 구제조치를 강화하고, 이러한 대응절차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대상은 경쟁업체 등에 국한되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일반 소비자 역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기업 47.7%·소비자 81.4%가 부정경쟁행위에 대응 못해,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2021년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조사기간: ‘21.7.1~8.12, 주관기관: ㈜KDN리서치)를 실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①기업 대상 조사(전국사업체 중 1,250개 기업*)와 ②소비자 대상 조사(만 20세 이상 소비자 1,000명**)로 나누어 실시했으며,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인식과 피해경험 등 현황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업종(제조·비제조업) 및 종사자규모 등을 고려한 표본 구성
** 전국 17개 시·도별 20·30·40·50대 이상 일반인 각 250명으로 구성
먼저 기업 대상 조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직접 피해를 경험하거나 부정경쟁행위자를 목격한 적이 있는 기업은 12.6%로 조사되었으며, 피해기업이 경험한 부정경쟁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 모방상품의 제작·판매 행위가 86.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1,250개 사(社)의 피해경험 및 피해규모 조사결과를 전국사업체(’19년 통계청 조사기준 4,176,549개社)로 적용했을 때, 최근 5년간 우리기업의 부정경쟁행위 피해경험은 약 39만건, 총 피해규모는 약 44조원으로 추산되었다.
이처럼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피해대응에 있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47.7%)가 많았으며, 그 이유로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비중(67.7%)을 차지했다.
한편, 소비자 대상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부정경쟁행위로 직접적인 피해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46%에 달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도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의 부정경쟁행위 피해경험에 있어 원산지나 생산지의 거짓·오인표시 및 성능·수량·용도 허위표시로 인한 피해가 37.3%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소비자의 피해가 많지만, 부정경쟁행위 목격자 중 신고·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는 81.4%에 달했으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절차·방법을 모르거나(35.5%), 실효성이 부족해서(29.4%)라고 응답한 비율이 64.9%로 나타났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부정경쟁행위 피해가 막대함에도 기업이나 소비자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큰 민사적 구제수단 대신 행정조사 또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의한 조사·수사 등 공적 구제조치를 강화하고, 이러한 대응절차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대상은 경쟁업체 등에 국한되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일반 소비자 역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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