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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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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44-200-7071~3, 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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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 2021. 9. 8.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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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탁금지제도과 |
과장 | 이항노 ☏ 044-200-7701 |
담당자 | 이유경 ☏ 044-200-7703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추석 계기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 나서
-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끼리는 가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선물 가능해"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추석명절을 맞아 우리 농수산물 선물 소비를 촉진하고 청탁금지법 선물 관련 규정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 우선 8일 전현희 위원장이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 홍보 포스터를 정부서울청사 내 정부합동민원센터 1층에 부착하는 행사를 가진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대형 마트와 KTX 역사 등에 포스터를 배포·부착*한다.
* 공공기관(5천부), 주요 대형마트(4천부), KTX 역사, 휴게소 및 공항 등 대중교통(1천부) 등 총 1만부 배포
또 주요 KTX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전광판을 통해 귀성길에 오른 국민에게도 알릴 계획이다.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일반 국민들끼리 주고받는 선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선물 할 수 있다.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금품수수가 금지되지만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하다.
또 직무관련 공직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의 경우에는 일반 선물은 5만 원, 농축수산물*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을 50% 넘게 원료로 사용해 가공한 농수산가공품
따라서 추석 명절에 많이 선물하는 한우, 생선, 과일 등의 농수산물과 홍삼 등 농수산가공품은 1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추석에는 국민 모두가 청탁금지법을 바로 알고 친지, 고마운 분들께 방문하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수산물 선물로 대신 전했으면 좋겠다.”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함께 나누는 정을 통해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 홍보포스터

< 기관용 > < 업체용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추석명절을 맞아 우리 농수산물 선물 소비를 촉진하고 청탁금지법 선물 관련 규정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 우선 8일 전현희 위원장이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 홍보 포스터를 정부서울청사 내 정부합동민원센터 1층에 부착하는 행사를 가진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대형 마트와 KTX 역사 등에 포스터를 배포·부착*한다.
* 공공기관(5천부), 주요 대형마트(4천부), KTX 역사, 휴게소 및 공항 등 대중교통(1천부) 등 총 1만부 배포
또 주요 KTX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전광판을 통해 귀성길에 오른 국민에게도 알릴 계획이다.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일반 국민들끼리 주고받는 선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선물 할 수 있다.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금품수수가 금지되지만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하다.
또 직무관련 공직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의 경우에는 일반 선물은 5만 원, 농축수산물*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을 50% 넘게 원료로 사용해 가공한 농수산가공품
따라서 추석 명절에 많이 선물하는 한우, 생선, 과일 등의 농수산물과 홍삼 등 농수산가공품은 1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추석에는 국민 모두가 청탁금지법을 바로 알고 친지, 고마운 분들께 방문하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수산물 선물로 대신 전했으면 좋겠다.”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함께 나누는 정을 통해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 홍보포스터
< 기관용 > < 업체용 >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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