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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전기굴착기 보급 확대한다…환경부 다각적인 지원 추진

2021.09.0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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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경유굴착기 조기폐차 지원, 구매보조금 지원, 공공부문 구매 의무화 등 관련 제도 개선 조속히 추진

▷ 홍정기 환경부 차관, 전기굴착기 시연 행사에서 구매 수요자들의 의견 청취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전기굴착기 보급 확대를 위해 노후경유굴착기 조기폐차 지원, 구매보조금 지원, 공공부문 구매 의무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에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9월 8일 오후 전기굴착기의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 건설기계 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울산시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개최되는 전기굴착기 시연행사에 참석했다. 


○ 시연행사는 9월 7일부터 9일까지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열리며, 전기굴착기 2종(1톤, 3.5톤) 전시 및 굴착시범, 농업 및 건설분야 수요자 시연체험 등을 할 수 있다.


□ 굴착기는 파쇄·굴착·해체 작업을 하는 도심 내 건설 현장용이나 비닐하우스, 축사 및 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농업용 등으로 활용 분야가 다양하다.


○ 특히 전기굴착기는 경유굴착기에 비해 75% 수준으로 소음이 낮게 발생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으며 유지비 또한 40%가량 적은 장점이 있다.  


□ 현재 1톤, 3.5톤 전기굴착기가 출시되었지만, 그 성능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지 않고 중량별로 다양한 기기가 없어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 다행히 올해 10월부터 전기굴착기 1.2톤, 1.7톤이 추가로 출시될 예정으로 구매자들의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고 시연·전시 등 홍보가 확대되면서 전기굴착기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 환경부는 구매보조금 지급 이외에 전기굴착기 보급 여건 개선에 맞추어 다각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 그동안 개인 및 법인에게 1대의 구매보조금만 지원했지만, 이달부터 대량구매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했고, 올해 안으로 노후 경유굴착기에 대해서도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 「전기굴착기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또한 지자체, 관련 협회*와 협력하여 전기굴착기 시연·전시 등 홍보를 적극 추진하면서, 전기굴착기 수요가 많은 공공기관의 의무구매·임차제 대상에 전기굴착기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 건설기계협동조합,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대한건설기계협회   


□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시연 현장에서 전기굴착기가 친환경적이면서 소음도 적고 굴착 성능도 좋은 것을 확인했다"라며,


○ "도심 건설 현장, 농촌 등에서 전기굴착기가 필요한 곳에서 편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관련 업계와 힘을 합쳐 전기굴착기 보급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전기굴착기 시연·전시 행사 개요.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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