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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코로나 19’ 집단감염 관련 국방부 감사결과 발표

2021.09.08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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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청해부대 34진(문무대왕함)의 ‘코로나 19’ 집단감염과 관련하여 국방부본부를 비롯한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및 해군작전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청해부대 34진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먼저 사건 경과입니다.

ㅇ2.8.(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으로 청해부대 34진이 출항하였고,

ㅇ6.3.(목), 기니만 해역으로의 작전지역변경이 변경되었습니다.
* 출항 전 계획문서에 아프리카 서해안도 청해부대의 작전범위에 旣 포함

ㅇ6.28.(월) ~ 7.1.(목), 작전지역 인접 국가의 ○○항에 기항하였으며,

ㅇ7. 2.(금), 청해부대에 첫 번째 증상자가 발생하였으며,

ㅇ7.5.(월), 청해부대는 강력한 거리 두기와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였고,
* 취침시 마스크 착용, 승조원 식당 내 비말차단막 설치, 체력단련실 폐쇄 등

ㅇ7.10.(토), 청해부대장은 합동참모본부 해외파병과장에게 다수의 감기 환자가 발생하였다고 최초 보고하였으며, 이에 해외파병과장은 군사지원본부장까지 보고하였으나, 당일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ㅇ7.14.(수), 청해부대장은 23:10분경 합동참모본부와의 화상회의 시 2명이 ‘양성’으로 확진되었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군사지원본부장은 23:14분경 합참의장에게, 23:32분경 국방부장관에게, 23:38분경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에게 동 상황을 각각 보고하였습니다.

ㅇ7.15.(목), 청해부대 34진 전원에 대해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실시하였고, 청해부대원 전원 복귀가 결정되었습니다.

ㅇ7.19.(월)~7.20.(화),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KC-330) 2대로 청해부대 34진 301명 전원의 국내 복귀를 완료하였고,
* 최종적으로 귀국 인원 301명 중 90.4%에 해당하는 272명이 코로나 양성

ㅇ8.10.(화), 청해부대 34진 301명은 중증환자 없이 전원 격리 해제되어 퇴원하였습니다.

□ 주요 감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 및 지휘·감독 관련】

ㅇ 청해부대의 다수 ‘감기’ 환자 발생 최초보고에 대해 합동참모본부 의 보고체계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해부대 감기 증상자 발생 관련 합동참모본부에 최초보고는 7.10.(토) 실시되었으며, 합동참모본부는 청해부대의 감기 판단을 신뢰하여 「해외파병업무 규정」에 근거하여 군사지원본부장까지 보고한 뒤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당시 감기환자라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병력에 관련된 사항이고 전세계적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면 바로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였습니다.

【백신 접종 계획수립 관련】

ㅇ 청해부대 34진은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21.2.26. 이전인 ’21.2.8. 출항하였으므로, 백신 접종 後 출항은 곤란하였습니다.

ㅇ 다만, 출국 前 접종을 하지 못한 청해부대 34진 승조원의 백신 접종을 위한 적극적 대안 검토가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21.1월경 질병관리청 「코로나 19 백신 접종 기본계획」이 수립되자, 국방부 보건정책과는 軍내 백신 접종계획을 검토하고 해외파병 중인 부대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검토하였습니다.
청해부대의 백신 현지 접종을 위해서, 오만 무관을 통해 오만의 과장급 담당자와 유선으로 협조하였으나 추가적인 논의가 부족하였고,
* 오만도 백신이 부족하며, 검역규정 上 한국 백신의 반입도 제한된다는 답변 받음.
국내 백신을 수송하여 현지에서 접종하는 것도 검토가 되었으나,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까다로운 보관·수송 조건과 백신 접종의 부작용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 등
* 실제로, 백신 미접종 상태로 파병된 청해부대 35진 승조원 5명은 백신 부작용 발생시 현지조치 가능성 제한으로 귀국조치함

ㅇ결과적으로, 현지에서의 백신 접종 및 국내 백신 수송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백신 접종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시 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던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의무물자 등 준비 관련】

ㅇ 청해부대 34진은 해군본부 의무실이 구매한 ’신속항원진단키트‘를 최종 적재하지 못했고, ’신속항체진단키트‘만 적재한 상태로 임무 수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신속항체검사키트‘에 비해 정확도가 높은 ‘신속항원진단키트’를 미탑재하여 ’코로나 19‘ 감염 사실을 보다 빠르게 진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출항 이후라도 항공택배 발송 등 사후조치를 통해 신속항원진단키트를 보내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 19‘ 감염 초기대응 및 방역지침 준수 관련】

ㅇ 청해부대 군의관은 증상자들의 흉부를 X-ray 촬영하여 폐렴 증상 여부를 검사하였으나, 명확한 폐렴 증상이 보이지 않아 ‘코로나 19’ 증상으로 판명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ㅇ 7.5.(월)부터 함내 강력한 거리 두기 및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는 등 청해부대의 대응조치는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ㅇ 청해부대장은 승조원들에게 기항지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일부 인원은 마스크 사용 등에 있어 방역지침 준수가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ㅇ 또한, 주요직위자 면담 및 CCTV 영상을 통해 살펴 본 결과, 도선사 승·하함 시 방호복 착용 실태는 기항지별 도선사 의사에 따라 달랐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도선사와 직접 접촉하는 청해부대의 의무·인솔요원의 경우 방호복을 착용한 상태로 환경소독을 실시하고 인솔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실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현지 도선사 없이는 항구에 적시에 입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도선사의 예방접종 실태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오만 무스카트 기항(6회) 시 일부 도선사만 방호복 착용하였고, 수에즈 운하 및 크레타섬 기항 시에는 도선사가 방호복 착용을 거부하였음. 아프리카 서부해안 입항 시에는 도선사가 승함 前에 방호복을 착용함.

【문무대왕함 현문 CCTV 확인결과】

ㅇ 기항지에서의 승조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진술과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일탈 행위자는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기항지에서는 함정 근처에 약 100m×30m 가량의 펜스나 울타리를 치고, 외부인과 분리된 상태에서 산책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선을 허용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장병의 피로도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 위와 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국방부는 이번 청해부대 ‘코로나 19’ 집단감염은 특정 개개인의 잘못에서 야기되었다기보다는 관련된 기관(부서) 모두에게 각각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제평화협력과, 인사복지실 보건정책과, 합참 군사지원본부 해외파병과, 해군본부 의무실, 해군작전사령부 의무실, 청해부대 34진 등 6개 기관(부서)에 ‘경고’ 처분하였습니다.

□ 또한, 향후 청해부대 34진의 ‘코로나 19’ 집단감염과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보다 엄격한 방역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기관에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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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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