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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알엔에이(mRNA) 특허 정보 분석해 백신 개발 돕는다
- 특허청,‘엠알엔에이(mRNA) 백신 특허분석 보고서’제공 -
□ 코로나19를 계기로 상용화된 mRNA 기술은 코로나 백신을 넘어 다양한 질환의 치료제로 부상하고 있다.
ㅇ 현재 우리 기업과 연구자들이 mRNA 백신 개발의 장애물로 촘촘하게 얽혀 있는 특허 문제를 들고 있지만, 특허 분석에는 많은 시간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어려움이 따른다.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9월 8일 「mRNA 백신 특허분석 보고서」를 ‘특허정보 내비게이션’ 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ㅇ 보고서는 연구자들이 mRNA 백신 관련 특허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구자 관점에서 기술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어서, 향후 기업과 연구소에서 mRNA 백신을 개발할 때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고서에서는 2021년 6월까지 공개된 특허를 대상으로 mRNA 백신과 관련된 플랫폼 기술과 회사별 특허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691건의 특허를 도출하였다.
ㅇ 세부 기술별로 보면, ① 항원최적화 공정 50건, ② mRNA 합성 및 변형 공정 54건, ③ mRNA 분리정제 공정 28건, ④ mRNA-지질나노입자 제조공정 189건, ⑤ 제형화 공정 61건, ⑥ 기타 질환 응용기술이 309건으로 나타났다.
ㅇ 이들 중 응용기술 일부를 제외한 389건 특허의 출원번호, 특허 청구범위, 국내진입 여부 등이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
ㅇ 특히 모더나, 화이자, 큐어백 백신에 대해서는 논문, 특허 등 각종 공개 자료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mRNA 백신에 사용되는 기술을 밝혀내고, 생산 공정별 핵심 특허 정보, 지재권 분쟁 및 라이선스 현황도 제공한다.
□ 다만 특허는 출원 후 공개되기까지 18개월이 걸리므로, 코로나19 백신 관련하여 아직 공개되지 않은 특허가 다수 있고, 국내에 출원된 후에도 청구범위가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특허청 류동현 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은 “코로나19 백신의 국산화가 시급한 상황에서,「mRNA 백신 특허분석 보고서」는 백신 개발 기업이 기술정보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mRNA 의약품 관련 정부의 R&D 방향 설정에도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요청하는 경우 기업별 설명회도 가능하다.” 고 밝혔다.
- 특허청,‘엠알엔에이(mRNA) 백신 특허분석 보고서’제공 -
□ 코로나19를 계기로 상용화된 mRNA 기술은 코로나 백신을 넘어 다양한 질환의 치료제로 부상하고 있다.
ㅇ 현재 우리 기업과 연구자들이 mRNA 백신 개발의 장애물로 촘촘하게 얽혀 있는 특허 문제를 들고 있지만, 특허 분석에는 많은 시간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어려움이 따른다.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9월 8일 「mRNA 백신 특허분석 보고서」를 ‘특허정보 내비게이션’ 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ㅇ 보고서는 연구자들이 mRNA 백신 관련 특허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구자 관점에서 기술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어서, 향후 기업과 연구소에서 mRNA 백신을 개발할 때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고서에서는 2021년 6월까지 공개된 특허를 대상으로 mRNA 백신과 관련된 플랫폼 기술과 회사별 특허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691건의 특허를 도출하였다.
ㅇ 세부 기술별로 보면, ① 항원최적화 공정 50건, ② mRNA 합성 및 변형 공정 54건, ③ mRNA 분리정제 공정 28건, ④ mRNA-지질나노입자 제조공정 189건, ⑤ 제형화 공정 61건, ⑥ 기타 질환 응용기술이 309건으로 나타났다.
ㅇ 이들 중 응용기술 일부를 제외한 389건 특허의 출원번호, 특허 청구범위, 국내진입 여부 등이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
ㅇ 특히 모더나, 화이자, 큐어백 백신에 대해서는 논문, 특허 등 각종 공개 자료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mRNA 백신에 사용되는 기술을 밝혀내고, 생산 공정별 핵심 특허 정보, 지재권 분쟁 및 라이선스 현황도 제공한다.
□ 다만 특허는 출원 후 공개되기까지 18개월이 걸리므로, 코로나19 백신 관련하여 아직 공개되지 않은 특허가 다수 있고, 국내에 출원된 후에도 청구범위가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특허청 류동현 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은 “코로나19 백신의 국산화가 시급한 상황에서,「mRNA 백신 특허분석 보고서」는 백신 개발 기업이 기술정보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mRNA 의약품 관련 정부의 R&D 방향 설정에도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요청하는 경우 기업별 설명회도 가능하다.” 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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