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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용 산림자원(산림바이오매스) 제도개선 착수

2021.09.09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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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용 산림자원(산림바이오매스) 제도개선 착수
- 현장실태조사와 연구용역 결과 토대로 하반기 중 제도개선안 마련할 계획 -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8년부터 시행해 온 미이용 산림자원(산림바이오매스) 제도를 올해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목재수확이나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정에서 활용가치가 낮아 산림에 방치되거나, 산불▲병해충 등의 피해를 입어 용도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목재 산물과 부산물로

○ 목재 압축연료(펠릿)과 목재칩으로 제조하여 재생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도입한 바 있다.


□ 산림바이오매스는 석탄 등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적극 활용해 오고 있다.


□ 산림청은 지난 6월부터 현행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이행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하였다.

○ 이와 함께 산림청▲지자체▲국립산림과학원▲한국임업진흥원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8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생산현장 및 제조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유통▲제조 등 전반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내▲외부 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개선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하경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지속가능성을 강화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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