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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회의 개최 및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사전 수요조사 실시

2021.09.0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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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해 소비자 보호 및 데이터 관련 전문가 전담팀 운영하여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 마련을 추진

 

-  전담팀에서는 데이터결합 신뢰성 확보, 데이터 산업 발전 기여 등을 고려한 적격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원칙, 선정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방안 마련에 앞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수요를 파악하고자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21.9.10~21.9.17)



 

1

 

추진 배경

 

최근 금융-비금융간 異種 데이터 결합 등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수요 증가* 등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대한 기업·기관의 관심증가하고 있습니다.

 

 * 분기별 데이터결합 건수 : (’20.4분기) 6(’21.1분기) 18(’21.2분기) 27

 

금융회사간 또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기관)가명정보*결합하고자 하는 경우 신정법에 따라 금융위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

 

  * 이름 등을 암호화함으로써 추가정보(암호화 알고리즘 등)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정보(: (홍길동, 25, 공무원) (AG3EF8, 20, 공무원))

 

 ** : 금융회사통신사가명정보를 결합하려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 금보원) 결합할 가명정보전송하고, 전문기관은 결합 후 이를 다시 양사에 제공


금융위·금감원은 시장수요와 데이터 결합수요 증가 대비, 데이터 개방 확대 유도 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추진할 계획입니다.

 

 * 현재까지 4개 기관(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국세청, 금융결제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

 

다만, 데이터전문기관간 과다경쟁 발생정보보호 부실 우려* 등을 감안하여, 적격 데이터전문기관선별하여 지정하고자,

 

 * 데이터전문기관이 데이터 결합 고객 유치를 위해 고객요청에 따라 결합 적정성평가 및 비식별조치제대로 하지 않고 제공할 가능성 등

 

소비자 보호 및 데이터 결합 관련 전문가 TF를 운영하여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마련할 예정입니다.

 


2

 

적격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TF 구성·운영

 

(구성) 소비자보호전문가, 데이터 결합 전문가, 디지털 금융 전문가 등으로 전문가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윤민섭 연구위원(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조혜진 교수(인천대)

 

  유진호 교수(상명대), 정연돈 교수(고려대)

 

  서정호 선임연구위원(금융연), 강경훈 교수(동국대), 강현정 변호사(김앤장)

 

 ※ 필요시 TF 위원 추가선임 TF 구성·운영 조정 가능

 

(운영) 9.9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10월 중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마련예정입니다.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TF 첫 회의(Kick-off) 개요

 

- (일시/장소) 9.9() 15:3016: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서정호 선임연구위원, 강경훈 교수, 강현정 변호사, 유진호 교수,
             정연돈 교수, 윤민섭 연구위원, 조혜진 교수,
             금융혁신기획단장(금융위), 디지털금융감독국장(금감원)



3

 

향후 TF 주요 논의·검토 내용

 

TF데이터전문기관지정방안 마련을 위한 세부내용 논의·검토

 

적격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원칙 및 선정기준 등 마련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지정절차 마련

 

[1] 적격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원칙 및 선정기준 등 마련

 

데이터전문기관 도입취지에 따라,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 신뢰성 확보 데이터 산업 기여할 수 있는 적격 데이터전문기관지정하기 위한 원칙 마련

 

- 지정원칙, 데이터 결합수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수요 등을 감안한 데이터전문기관지정 정책 방향 검토

 

지정원칙에 부합하는 구체적·세부적인 데이터전문기관 선정기준*과 평가요소별 배점 등 전문기관 지정심사 매뉴얼 마련

 

 * ) 업무계획의 적정성, 보안체계 데이터 관리·활용 체계의 적정성 등 관련 정성평가 요소 신설

 

[2]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지정절차 마련

 

사전에 공고일정 기간 동안 지정신청을 받아 외부전문가평가(외평위) 등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세부 전문기관 지정 관련 세부절차논의

 

 ※ 인터넷전문은행, 부동산 신탁 신규허가시에는 인가 정책 방향 등을 미리 발표하고 외평위 심사 등을 통해 평가 점수 순으로 우수한 신청기관을 허가

 


4

 

사전수요조사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방안 마련에 앞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수요파악하고자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사전 수요조사 결과는 향후 지정할 데이터전문기관지정 정책 방향 등을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사전 수요조사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는 지정 가부와 무관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첨부된 사전 수요조사서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일시) ’21.9.10~’21.9.17. 1주간

(필요 서류) 보도자료에 첨부된 수요조사서 양식제출필요

(제출 절차) dataprot@fss.or.kr (별도 회신 없음)

 


5

 

향후계획

 

전문기관 지정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TF 운영 : ~’21.10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방안 발표 : ’21.10월중

 

* 지정기준 변경 등을 위한 감독규정변경예고, 전문기관 지정신청 공고 병행

 

 ※ 공정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해 지정신청한 기관도 지정방안을 통해 발표된 지정기준에 따라 심사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 ’22.1분기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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