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회의 개최 및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사전 수요조사 실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적격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해 소비자 보호 및 데이터 관련 전문가 전담팀 운영하여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 마련을 추진

 

-  전담팀에서는 데이터결합 신뢰성 확보, 데이터 산업 발전 기여 등을 고려한 적격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원칙, 선정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방안 마련에 앞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수요를 파악하고자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21.9.10~21.9.17)



 

1

 

추진 배경

 

최근 금융-비금융간 異種 데이터 결합 등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수요 증가* 등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대한 기업·기관의 관심증가하고 있습니다.

 

 * 분기별 데이터결합 건수 : (’20.4분기) 6(’21.1분기) 18(’21.2분기) 27

 

금융회사간 또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기관)가명정보*결합하고자 하는 경우 신정법에 따라 금융위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

 

  * 이름 등을 암호화함으로써 추가정보(암호화 알고리즘 등)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정보(: (홍길동, 25, 공무원) (AG3EF8, 20, 공무원))

 

 ** : 금융회사통신사가명정보를 결합하려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 금보원) 결합할 가명정보전송하고, 전문기관은 결합 후 이를 다시 양사에 제공


금융위·금감원은 시장수요와 데이터 결합수요 증가 대비, 데이터 개방 확대 유도 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추진할 계획입니다.

 

 * 현재까지 4개 기관(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국세청, 금융결제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

 

다만, 데이터전문기관간 과다경쟁 발생정보보호 부실 우려* 등을 감안하여, 적격 데이터전문기관선별하여 지정하고자,

 

 * 데이터전문기관이 데이터 결합 고객 유치를 위해 고객요청에 따라 결합 적정성평가 및 비식별조치제대로 하지 않고 제공할 가능성 등

 

소비자 보호 및 데이터 결합 관련 전문가 TF를 운영하여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마련할 예정입니다.

 


2

 

적격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TF 구성·운영

 

(구성) 소비자보호전문가, 데이터 결합 전문가, 디지털 금융 전문가 등으로 전문가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윤민섭 연구위원(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조혜진 교수(인천대)

 

  유진호 교수(상명대), 정연돈 교수(고려대)

 

  서정호 선임연구위원(금융연), 강경훈 교수(동국대), 강현정 변호사(김앤장)

 

 ※ 필요시 TF 위원 추가선임 TF 구성·운영 조정 가능

 

(운영) 9.9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10월 중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마련예정입니다.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TF 첫 회의(Kick-off) 개요

 

- (일시/장소) 9.9() 15:3016: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서정호 선임연구위원, 강경훈 교수, 강현정 변호사, 유진호 교수,
             정연돈 교수, 윤민섭 연구위원, 조혜진 교수,
             금융혁신기획단장(금융위), 디지털금융감독국장(금감원)



3

 

향후 TF 주요 논의·검토 내용

 

TF데이터전문기관지정방안 마련을 위한 세부내용 논의·검토

 

적격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원칙 및 선정기준 등 마련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지정절차 마련

 

[1] 적격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원칙 및 선정기준 등 마련

 

데이터전문기관 도입취지에 따라,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 신뢰성 확보 데이터 산업 기여할 수 있는 적격 데이터전문기관지정하기 위한 원칙 마련

 

- 지정원칙, 데이터 결합수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수요 등을 감안한 데이터전문기관지정 정책 방향 검토

 

지정원칙에 부합하는 구체적·세부적인 데이터전문기관 선정기준*과 평가요소별 배점 등 전문기관 지정심사 매뉴얼 마련

 

 * ) 업무계획의 적정성, 보안체계 데이터 관리·활용 체계의 적정성 등 관련 정성평가 요소 신설

 

[2]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지정절차 마련

 

사전에 공고일정 기간 동안 지정신청을 받아 외부전문가평가(외평위) 등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세부 전문기관 지정 관련 세부절차논의

 

 ※ 인터넷전문은행, 부동산 신탁 신규허가시에는 인가 정책 방향 등을 미리 발표하고 외평위 심사 등을 통해 평가 점수 순으로 우수한 신청기관을 허가

 


4

 

사전수요조사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방안 마련에 앞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수요파악하고자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사전 수요조사 결과는 향후 지정할 데이터전문기관지정 정책 방향 등을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사전 수요조사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는 지정 가부와 무관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첨부된 사전 수요조사서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일시) ’21.9.10~’21.9.17. 1주간

(필요 서류) 보도자료에 첨부된 수요조사서 양식제출필요

(제출 절차) dataprot@fss.or.kr (별도 회신 없음)

 


5

 

향후계획

 

전문기관 지정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TF 운영 : ~’21.10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방안 발표 : ’21.10월중

 

* 지정기준 변경 등을 위한 감독규정변경예고, 전문기관 지정신청 공고 병행

 

 ※ 공정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해 지정신청한 기관도 지정방안을 통해 발표된 지정기준에 따라 심사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 ’22.1분기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신임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장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5. 13:42 기준

  1. 성수품은 넉넉하게, 장바구니 부담은 가볍게…올 추석 민생대책 순위동일
  2. 추석맞이 벌초, 가을 농작업할 때 뱀과 벌 조심하세요! 단계상승 1
  3. 추석 장바구니 부담은 덜고 전통시장에는 활력을 더하고 NEW
  4. GTX C노선 15일 착공 "덕정~삼성·수원~청량리 30분대로" 단계하락 2
  5. 영상 전국체전 3연패, 400m와 허들 2관왕의 육상카리나 김민지가 꼽은 원픽은? NEW
  6. 허리 아픈 직장인, 엉덩이 먼저 깨워라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