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4.10.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최소화, 발열검사,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제한적 대면회의로 진행 중
ㅇ 방사선 이용기관(1개 업체)이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에서 준수해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을 위반(「원자력안전법」제59조제3항)하여, 과징금 2억 4천만원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가 신청한 한울1,2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아연주입설비를 개선하거나 신설하는 운영변경허가와 신고리5,6호기 핵연료취급지역 공기조화계통 등의 세부설계가 확정됨에 따라 이를 도면에 반영하는 건설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아울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손재영, 이하 KINS)은 한수원이 제출(‘21.5.14)한 고리1호기 해체승인 신청*에 대한 서류적합성 검토 결과 및 심사계획을 원안위에 보고하였습니다.
* (신청서류) 최종해체계획서,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의견에 관한 서류, 공청회 개최 결과
<별첨 : 제14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
② (심의・의결 제2호)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
③ (보고 제1호) 고리1호기 해체승인 신청에 대한 서류적합성 검토 결과 및 심사계획 보고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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