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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위주의 감시·단속
▷ 산업단지 및 상수원 등 중점 감시, 오염행위 발견 시 신고(☎ 128)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행위 감시·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감시·단속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위주로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되며,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한다.
감시·단속 대상은 전국 6,300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 악성폐수 배출 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폐수수탁처리 업체 등
이번 감시·단속은 연휴 전과 연휴기간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된다.
연휴 전인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사전 홍보 및 계도를 하고, 19일부터 26일까지 취약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2만 7,500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은 이동측정차량과 무인기(드론) 등 비대면으로 측정·단속하고, 측정결과 실제 오염행위가 예상될 경우에는 현장을 즉시 방문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연휴기간인 9월 19일부터 26일까지는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상수원수계 하천 등)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하며,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로 전화(휴대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하여 신고하면 된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추석 연휴기간 중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서.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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