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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금융위는 소수단위 주식거래에 대한 시장수요에 부응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19년)을 통해 해외주식에 대하여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ㅇ 현재 2개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매매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온주로 만들어 해외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1.6월말 누적거래현황 : 신금투(14만명, 2.7억달러), 한투(51만명, 7.5억달러)
ㅇ 다만,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과 온주단위로 설계된 증권거래·예탁결제 인프라와의 충돌로 소수단위 주식거래가 불가하였습니다.
□ 금융위는 해외주식과 함께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국내주식에 대하여 권리의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하여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ㅇ 증권사별로 규제특례를 인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예탁결제원에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별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희망하는 증권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 투자자들이 국내 및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예) 투자자분의 소수단위 주식을 증권사의 파산위험으로부터 보호 등
2. 주요내용
□ 해외주식은, 투자자의 소수단위 지분을 증권사의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수행하게 됩니다.
* 투자자·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간주(자본시장법 §311①)
ㅇ 예탁결제원은 증권사 계좌부에 기재된 소수단위 주식 총량을 “소수단위 전용계좌”에 별도로 기재하여 관리*합니다.
* 예탁결제원은 소수단위 전용계좌 수량과 증권사의 소수단위 보유잔고 합계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ㅇ 투자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매하고, 배당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 국내주식은,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를 활용하여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발행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수행하게 됩니다.
ㅇ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주문을 취합하여 온주를 만들어 자신의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합니다.
- 예탁결제원은 증권사로부터 온주단위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주문수량에 따라 수익증권 취득합니다.
ㅇ 투자자는 수익증권 보유자로서 주식의 배당금 등 경제적 권리를 향유하되, 소수지분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탁결제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 현재 해외주식에 대해 소수단위 거래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소수점 아래 여섯째 자리까지 매매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전산개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
3. 향후계획
□ 금번 제도개선 방안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령 개정*이 필요하지만,
* (예) 예탁결제원의 신탁방식 예탁에 대한 신탁업 규제특례 부여(法 §11, §12 등)
비금전(주식)신탁의 수익증권 발행허용(法 §110)
주식거래시 증권사분과 투자자분을 구분예탁 및 구분매매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예외인정(法 §309, 令 §184 등)
ㅇ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업계와 투자자의 의견을 감안하여,
- 우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일정한 기간동안 먼저 운영한 이후, 법령개정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는 소규모 투자자금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 위험관리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고*,
*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을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할 경우, S&P500의 경우 약 10만달러, 코스피200의 경우 약 3천만원이 필요하나, 0.01주 단위로 거래가 가능할 경우 동일한 거래를 수행할 때 각 1,000달러, 30만원으로 가능
- 증권사는 금액단위 주식주문 등 투자자에 대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1, 2] 참조
□ 올해 10~11월 중 예탁결제원이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증권사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여 금융위로부터 지정을 받는 경우,
ㅇ 세부 제도설계, 전산구축 및 테스트 등 소요시간을 감안할 때
- 해외주식은 올해 중, 국내주식은 내년 3/4분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보다 자세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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