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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행정 통계로 본 ’21.8월 노동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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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 5개월 연속 40만 명대 증가
‘21.8월 고용보험 가입자수(1,443.6만명)는 41만 7천명 증가하였고, 코로나19 4차 재확산 여파에도 5개월 연속 40만명대 증가 시현
⇒ "한국판 뉴딜"을 통한 디지털·그린 일자리 창출, 정부 일자리 사업, 두루누리사업, 고용유지지원금, 채용장려금 등 고용안전망 강화 노력을 지속해 온 결과

제조업.서비스업 대부분 개선세, 숙박음식업은 감소 확대
제조업은 내수 개선 및 수출 호조로 자동차, 기계장비, 고무.플라스틱 등 대부분 업종에서 개선
서비스업도 대면서비스업 가입자 감소에도 불구하고,비대면 수요증가, 디지털 전환 정책 등에 힘입어 증가세 지속
숙박음식업은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른 외식.모임 자제 등으로 음식점(-1.6만명) 중심으로 감소폭 소폭 확대

대부분 연령층에서 증가 지속, 30대는 감소폭 축소
60세미만 전 연령층에서 인구 감소에도 가입자 증가 지속 또는 감소폭 축소(*30대 증감 : (6월)–9천명 → (7월)-3천명 → (8월) -1천명)
⇒ 청년층은 출판통신, 전문과학,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30대는 가장 큰 인구 감소에도 감소폭 둔화세

구직급여 신청자, 수혜자, 수혜금액 모두 2개월 연속 감소
노동시장 회복, 작년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구직급여 신청자(8만4천명)는 ‘제조업’(-3천명), ‘건설업’(-1천명), ‘도소매’(-1천명)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6.8%(-6천명) 감소
구직급여 수혜자(64만7천명)는 8.3%(-5만9천명) 감소, 수혜금액은 1조 371억원으로 603억원(-5.5%) 감소하였으며, 1회당 수혜금액은 약 144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7% 감소


문  의:  미래고용분석과  박소영 (044-202-7287),  고용지원실업급어과  박경구 (044-202-737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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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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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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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설명)수소 상용차 보조금 적기 지원 및 수소충전소 조기확충 적극 추진 중[파이낸셜뉴스 2021.9.13.일 종합 01면, 종합 03면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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