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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도 확보하면서 충전소의 운영부담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설명자료)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도 확보하면서 충전소의 운영부담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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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9년 잇따른 수소사고* 이후 국민들의 수소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19.12) 및 수소법(20.2)을 제정하여 수소충전소 등 수소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 중
 
* 강원TP 수소폭발사고(19.5) 및 노르웨이 무인수소충전소 화재(19.6)
 
수소충전소 등 수소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 충전소의 운영부담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임
 
9.13일 서울경제 <수소가 미래라더니...OECD 만 셀프충전 못해>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국내 수소충전소는 OECD국가들과 달리 셀프 충전이 금지되어 있어 수소차 이용자 편의과 충전소 운영비 절감을 위해 규제해소 필요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현행 법령>
 
내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충전소 직원만 충전 가능 운전자 셀프충전 금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4(고압가스제조허가), (참고) LPG, CNG충전소 모두 동일
 
 
< 그간 경위 >
 
산업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19.1) 직후 수소충전소 셀프충전 허용을 위해 법률개정*을 추진했으나,
 
* 고압가스안전관리법개정안 발의 (권칠승 의원, ‘19.4)
 
강원 TP 수소폭발사고(19.5), 노르웨이 무인충전소 화재(19.6) 인해 국민들의 수소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회에서 법률개정 논의가 중단됨 (20대 국회 종료로 개정안 자동폐기)
 
* (강원) R&D 실증 중 수소탱크 폭발 사고, 사상자 8(사망2, 부상6), 재산피해 340억원
* (노르웨이) 무인수소충전소에 설치된 수소용기에서 수소 대량누출에 따른 화재 발생
 
이후, 산업부는 수소사고를 계기로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마련(19.12) 수소법제정(20.2)을 통해 수소 안전관리*를 강화 중
 
* 수소충전소 특별점검(충전소별 21회이상) 실시(20.9), 수소충전소 모니터링시스템 구축(21.8) 충전소 고정능 자체점검장비 지원(20.3)
 
ㅇ 한편, 수소충전소의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해 수소연료비 구입비 및 수소 품질검사비 등을 지원 중
 
<산업부 입장>
 
수소충전소 등 수소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수소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셀프충전 등 운전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충전소의 운영부담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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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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