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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9월 13일부터 「행정기본법」 독일어·스페인어 번역본 제공

2021.09.13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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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9월 13일부터
「행정기본법」 독일어·스페인어 번역본 제공

- 케이(K)-법제 홍보 및 법제교류를 위해
영어·중국어·일본어에 이어 2개 언어 번역본 추가 제공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9월 13일부터 「행정기본법」*의 독일어 및 스페인어 번역본을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 행정법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그동안 학설·판례로 정립된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명문화하고, 처분의 재심사 도입 등 국민의 권리보호 수단을 확대함(2021. 3. 23. 공포·시행).

 ㅇ 법제처는 우리 법제의 중요한 입법 성과인 「행정기본법」을 국내외 행정법 학계, 외국 법제기관 등에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6월부터 「행정기본법」의 외국어 번역본을 순차적으로 제공*해오고 있으며,

     * 영어(6월), 중국어·일본어(7월) 번역본 제공 중

 ㅇ 이번 독일어·스페인어 번역본 제공을 통해 유럽 법제의 중심국가인 독일을 비롯하여 스페인·중남미 등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법제전문기관과 법제교류를 추진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강섭 처장은 ”「행정기본법」의 5개 언어 번역본이 해외 여러 국가의 행정 법령을 개선하고 운용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국가 간 행정법 비교 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란다”면서,

 ㅇ “법제처는 앞으로도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아메리카 등의 여러 국가와 행정법 체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법제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행정기본법」 개요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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