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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44-200-7071~3, 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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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 2021. 9. 14.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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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민신문고과 |
과장 | 장차철 ☏ 044-200-7261 |
담당자 | 조경환 ☏ 044-200-7275 |
페이지 수 | 총 3쪽(붙임 1쪽 포함) |
국민권익위, “지난 1주간(9.6~9.12.) 국민신문고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11만건”
-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11월 12일까지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로 -
□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온라인으로 보다 편리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9월 6일부터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일주일(9.6.~9.12.)간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이의신청 건수가 총 110,858건이라고 밝혔다.
이의신청 사유는 건강보험료 조정이 45,637건(41.2%)으로 가장 많았고, 출생 등으로 인한 가족구성원 변경이 39,563건(35.7%), 재산세 과세표준 이의 3,483건(3.1%) 등이었다.

□ 출생, 소득감소 등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 요인이 발생한 국민은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절차는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에서 핸드폰 등으로 본인 인증을 받은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된다.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는 국민지원금 지급신청기한인 10월 29일보다 2주일 연장한 11월 12일까지 운영된다. 요일제를 적용한 지난주와 달리 이번 주부터는 언제라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9월 17일까지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기한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이의가 있는 분은 증빙서류를 잘 준비하여 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11월 12일까지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로 -
□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온라인으로 보다 편리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9월 6일부터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일주일(9.6.~9.12.)간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이의신청 건수가 총 110,858건이라고 밝혔다.
이의신청 사유는 건강보험료 조정이 45,637건(41.2%)으로 가장 많았고, 출생 등으로 인한 가족구성원 변경이 39,563건(35.7%), 재산세 과세표준 이의 3,483건(3.1%) 등이었다.

□ 출생, 소득감소 등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 요인이 발생한 국민은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절차는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에서 핸드폰 등으로 본인 인증을 받은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된다.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는 국민지원금 지급신청기한인 10월 29일보다 2주일 연장한 11월 12일까지 운영된다. 요일제를 적용한 지난주와 달리 이번 주부터는 언제라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9월 17일까지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기한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이의가 있는 분은 증빙서류를 잘 준비하여 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온라인으로 보다 편리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9월 6일부터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일주일(9.6.~9.12.)간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이의신청 건수가 총 110,858건이라고 밝혔다.
이의신청 사유는 건강보험료 조정이 45,637건(41.2%)으로 가장 많았고, 출생 등으로 인한 가족구성원 변경이 39,563건(35.7%), 재산세 과세표준 이의 3,483건(3.1%) 등이었다.
□ 출생, 소득감소 등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 요인이 발생한 국민은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절차는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에서 핸드폰 등으로 본인 인증을 받은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된다.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는 국민지원금 지급신청기한인 10월 29일보다 2주일 연장한 11월 12일까지 운영된다. 요일제를 적용한 지난주와 달리 이번 주부터는 언제라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9월 17일까지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기한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이의가 있는 분은 증빙서류를 잘 준비하여 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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