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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 2021. 9. 14.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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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회민원상담과 |
과장 | 이희성 ☏ 02-2100-5080 |
담당자 | 김명화 ☏ 02-2100-5084 |
페이지 수 | 총 3쪽(붙임 1쪽 포함) |
국민권익위, “관내 미거주 코로나19 자가격리
구호품 지급방안 마련” 생활 속 불편 해결
- 정부합동민원센터 상담 중 해결 사례 소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ㄱ씨가 코로나19 자가격리 물품을 지급해 달라는 상담신청에 대해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ㄱ씨에게 구호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정부합동민원센터는 2019년 10월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59,259건의 상담을 처리했으며, 단순 행정 관련 문의를 넘어 일상생활 속 불편이나 소극적인 행정 처리를 적극 해결해 왔다.
□ 정부합동민원센터의 해결 사례로, 전라북도 ○○시에 주소지를 둔 ㄱ씨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돼 서울특별시 △△구에 임시로 머물며 자가격리 구호품을 ○○시와 △△구에 요청했다.
그러나 △△구는 ㄱ씨의 주소지가 ○○시라는 이유로, ○○시는 현재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호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시와 협의해 ㄱ씨가 실제 자가격리 중인 △△구에 택배로 구호품을 전달해 주도록 조치했다.
이 밖에도 ▴수기로 작성된 (구)주민등록표*를 검토한 후 주민센터, 공원사무소와 협의해 상담신청인의 부친이 공원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지원비 환수반환 관련 불편을 해결했다.
* 주민등록표가 전산화되기 이전 수기로 작성한 주민등록표
<사례 1> 주민등록표 검토를 통한 공원묘지 안장 자격 확인
△△△씨는 평소 ㄷ시에 묻히고 싶다는 부친의 뜻에 따라 부친이 사망하자 ㄷ시 공원사무소에 공원묘지 이용을 신청했고, 공원묘지 이용 자격인 ‘관내 1년 이상 거주’를 증명하기 위해 △△△씨 본인의 ‘(구)주민등록표’를 함께 제출하였다.
ㄷ시 공원사무소는 △△△씨의 ‘(구)주민등록표’만으로 부친의 관내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공원묘지 이용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일주일 동안 부친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된 △△△씨는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했다.
정부합동민원센터는 (구)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씨와 부친의 관계, 본인의 전출입 내역 등을 통해 부친이 ㄷ시에 1년 이상 거주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구)주민등록표를 발급한 주민센터, 공원사무소와 협의를 거쳐 부친이 ㄷ시 공원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했다.
<사례 2>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지원비 반환 관련 불편 해결
올해 3월 15일 직장을 구하게 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씨는 ㄹ시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3개월분(3월~5월)의 생계지원비를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씨는 미취업 상태였던 3월 15일 이전 생계지원비까지 환수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했다.
정부합동민원센터는 ㄹ시에 생계지원비 환수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고, ㄹ시는 ◇◇◇씨가 대학 졸업 이후 첫 취업인 점, 4월과 5월 생계지원비를 성실히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3월 생계지원비는 환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합동민원센터는 국민들이 궁금해 하거나 불편을 호소하는 내용을 온·오프라인으로 상담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기관이 얽힌 복합적 내용을 상담·해결하기 위해 민원상담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국민콜110과 변호사·노무사 등을 통한 법률 상담 등 정부민원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국민들께서 민원 관련 상담을 신청한 경우라도 생활 속 불편이나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처분 등의 내용이 있으면 문제점을 적극 찾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정부합동민원센터 상담 중 해결 사례 소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ㄱ씨가 코로나19 자가격리 물품을 지급해 달라는 상담신청에 대해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ㄱ씨에게 구호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정부합동민원센터는 2019년 10월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59,259건의 상담을 처리했으며, 단순 행정 관련 문의를 넘어 일상생활 속 불편이나 소극적인 행정 처리를 적극 해결해 왔다.
□ 정부합동민원센터의 해결 사례로, 전라북도 ○○시에 주소지를 둔 ㄱ씨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돼 서울특별시 △△구에 임시로 머물며 자가격리 구호품을 ○○시와 △△구에 요청했다.
그러나 △△구는 ㄱ씨의 주소지가 ○○시라는 이유로, ○○시는 현재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호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시와 협의해 ㄱ씨가 실제 자가격리 중인 △△구에 택배로 구호품을 전달해 주도록 조치했다.
이 밖에도 ▴수기로 작성된 (구)주민등록표*를 검토한 후 주민센터, 공원사무소와 협의해 상담신청인의 부친이 공원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지원비 환수반환 관련 불편을 해결했다.
* 주민등록표가 전산화되기 이전 수기로 작성한 주민등록표
<사례 1> 주민등록표 검토를 통한 공원묘지 안장 자격 확인
△△△씨는 평소 ㄷ시에 묻히고 싶다는 부친의 뜻에 따라 부친이 사망하자 ㄷ시 공원사무소에 공원묘지 이용을 신청했고, 공원묘지 이용 자격인 ‘관내 1년 이상 거주’를 증명하기 위해 △△△씨 본인의 ‘(구)주민등록표’를 함께 제출하였다.
ㄷ시 공원사무소는 △△△씨의 ‘(구)주민등록표’만으로 부친의 관내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공원묘지 이용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일주일 동안 부친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된 △△△씨는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했다.
정부합동민원센터는 (구)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씨와 부친의 관계, 본인의 전출입 내역 등을 통해 부친이 ㄷ시에 1년 이상 거주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구)주민등록표를 발급한 주민센터, 공원사무소와 협의를 거쳐 부친이 ㄷ시 공원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했다.
<사례 2>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지원비 반환 관련 불편 해결
올해 3월 15일 직장을 구하게 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씨는 ㄹ시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3개월분(3월~5월)의 생계지원비를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씨는 미취업 상태였던 3월 15일 이전 생계지원비까지 환수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했다.
정부합동민원센터는 ㄹ시에 생계지원비 환수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고, ㄹ시는 ◇◇◇씨가 대학 졸업 이후 첫 취업인 점, 4월과 5월 생계지원비를 성실히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3월 생계지원비는 환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합동민원센터는 국민들이 궁금해 하거나 불편을 호소하는 내용을 온·오프라인으로 상담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기관이 얽힌 복합적 내용을 상담·해결하기 위해 민원상담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국민콜110과 변호사·노무사 등을 통한 법률 상담 등 정부민원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국민들께서 민원 관련 상담을 신청한 경우라도 생활 속 불편이나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처분 등의 내용이 있으면 문제점을 적극 찾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ㄱ씨가 코로나19 자가격리 물품을 지급해 달라는 상담신청에 대해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ㄱ씨에게 구호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정부합동민원센터는 2019년 10월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59,259건의 상담을 처리했으며, 단순 행정 관련 문의를 넘어 일상생활 속 불편이나 소극적인 행정 처리를 적극 해결해 왔다.
□ 정부합동민원센터의 해결 사례로, 전라북도 ○○시에 주소지를 둔 ㄱ씨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돼 서울특별시 △△구에 임시로 머물며 자가격리 구호품을 ○○시와 △△구에 요청했다.
그러나 △△구는 ㄱ씨의 주소지가 ○○시라는 이유로, ○○시는 현재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호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시와 협의해 ㄱ씨가 실제 자가격리 중인 △△구에 택배로 구호품을 전달해 주도록 조치했다.
이 밖에도 ▴수기로 작성된 (구)주민등록표*를 검토한 후 주민센터, 공원사무소와 협의해 상담신청인의 부친이 공원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지원비 환수반환 관련 불편을 해결했다.
* 주민등록표가 전산화되기 이전 수기로 작성한 주민등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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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는 평소 ㄷ시에 묻히고 싶다는 부친의 뜻에 따라 부친이 사망하자 ㄷ시 공원사무소에 공원묘지 이용을 신청했고, 공원묘지 이용 자격인 ‘관내 1년 이상 거주’를 증명하기 위해 △△△씨 본인의 ‘(구)주민등록표’를 함께 제출하였다. ㄷ시 공원사무소는 △△△씨의 ‘(구)주민등록표’만으로 부친의 관내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공원묘지 이용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일주일 동안 부친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된 △△△씨는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했다. 정부합동민원센터는 (구)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씨와 부친의 관계, 본인의 전출입 내역 등을 통해 부친이 ㄷ시에 1년 이상 거주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구)주민등록표를 발급한 주민센터, 공원사무소와 협의를 거쳐 부친이 ㄷ시 공원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했다. |
<사례 2>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지원비 반환 관련 불편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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