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1인가구 사회관계망 지원 등 보편적 가족서비스 강화

2021.09.14 여성가족부
목록

1인가구 사회관계망 지원 등 보편적 가족서비스 강화


`22년 가족정책 예산 `21년 대비 19.8% 증가한 8,859억 원 편성



- 중앙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1인가구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인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예산 신설


-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청소년부모에 대해 양육방식 교육, 사례관리 지원


- 한부모가족 근로·사업소득 공제 30% 신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확대(20.4만 명→22.1만 명)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상담 및 진로 자문(컨설팅), 취학 준비 학습 지원 신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인가구의 고립 방지를 위한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 아이돌봄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통합적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2022년 가족정책 정부예산안을 2021년(추경포함 7,393억 원) 대비 19.8%(1,466억 원) 증가한 8,859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우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1인가구의 비중은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증가(‘00년 15.5%→’20년 31.7%)하고 있어, 1인가구가 겪고 있는 외로움과 고립, 우울감 문제 등에 대응할 서비스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1인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지원을 위한 사업을 신규로 실시한다. 1인가구는 각 지역의 가족센터(12개소)를 통해 자기개발 및 심리·정서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청년 1인가구는 ‘자기 돌봄 관계 기술과 소통·교류 모임’을, 중장년 1인가구는 일상에서의 ‘서로 돌봄 생활 나눔 교육’을, 노년 1인가구는 ‘심리상담과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 등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1인가구 프로그램 참여 (기대) 사례】

 

1인가구 프로그램 참여 (기대) 사례

 

 

 

-타인으로부터 인간관계 등에 상처를 받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판정을 받은 1인가구 청년, 00센터의 1인가구 프로그램(‘나를 위한 관계수업’, ‘자기 돌봄을 위한 관계 기술)에 참여하여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의 관계 및 갈등을 극복하며 관계를 호전시키는 등 사회적 관계 개선에 대하여 새롭게 이해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회사의 순환휴직으로 집콕 생활을 하게 된 1가구 00, 외출이 어렵고, 지방에 있는 가족과 만나기도 힘든 상황에 우울·고독감을 해소하고자 생활거주지 인근 00센터에서 랜선으로 진행되는 1인가구 프로그램(슬기로운 혼자생활)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람들과 일상생활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짐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아이돌봄 통합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가 시작된다.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이 구축되면, 자녀연령과 부모의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돌봄 상황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 육아도우미의 범죄․정신질환 병력 등 건강 관련 정보를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청소년부모에 대해 자녀 돌봄 및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다.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양육방식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와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소송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청소년부모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정부가 비용을 90%까지 지원한다. 시간당 요금 10,550원 중에서 1,055원 정도 수준으로 부담이 완화된다.




한부모가족의 근로 동기와 자립 역량 제고를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하여 적용한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 한해 ‘15년부터 한정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나, ‘22년부터는 만 25세 이상 한부모도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2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월 242만 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이 169만 원으로 환산되어 아동양육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 아동양육비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52%(’22년 2인가구 기준 월169만 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적용 전·후 사례 비교(2인가구 기준) >



구분

‘21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미적용)

‘22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적용)

소득인정액

근로·사업소득 242만원×100%

242만원

근로·사업소득 242만원×70%

169만원

 

 

지원여부

아동양육비 미지원

* 기준중위소득 52%(2인가구 기준 160만원) 초과

아동양육비 지원

* 준중위소득 52%(2인가구 기준 169만원) 이내


한편,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21년 5월부터 지원하고 있는 아동양육비를 ‘22년부터는 월 20만 원(`21년 월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가족센터 확충 등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학습과 진로 지원을 강화하며,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한다.



가족서비스에 대한 지역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세대·이웃 간 교류·소통 공간 조성을 위한 가족센터*를 12개 지역에 추가 설치한다.



* (`19) 8개소→ (`20) 70개소 → (`21) 96개소 → (`22) 108개소(누적/착수기준)




또한,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비중이 증가* 하는 상황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만 7∼18세)비율 : (’16) 43.6% → (’19) 55.8%




전국 140여 개 지역센터에서 청소년 전문 상담가를 채용하여 학령기 자녀의 가정 내 갈등, 학업 고민 등을 상담하고 진로·취업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취학 전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읽기, 쓰기 등 기초학습을 제공하여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일상 속에서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결혼이민자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을 찾아가 다문화 친화활동을 하는 찾아가는 다이음 사업기간을 확대(5개월→10개월)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족정책 예산이 내년도 19.8% 증액 편성되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 1인가구의 고독과 고립을 방지하고, 자녀양육과 돌봄 부담을 완화하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15일부터 적용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