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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내보완대책 마련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민간전문가 보강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9월 15일(수) 한국무역협회에서 통상조약 관련 현안사항 논의 및 정부-민간위원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동 간담회는 조석 민간위원장 주재로 경제계·학계 전문가 및 노동·농민단체 대표자 등의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참여하였으며, 최근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철저한 방역수칙 환경에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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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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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 ’21.9.15(수) 15:00 / 한국무역협회 51층 중회의실
참석대상 : (민간위원) 조석 민간위원장(회의주재) 등 민간위원 20명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 총괄기획과장, 국내대책과장, 활용촉진팀장 등 보고안건 : ① RCEP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보완대책 추진계획(국내대책과) ② 통상국내정책 추진 방향(총괄기획과) ③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운영 개요 및 현황(총괄기획과) |
□ 간담회에서 위원들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비한 국내보완대책 및 통상국내정책 추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ㅇ (RCEP 국내보완대책) 국책연구기관들이 실시한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가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국내보완대책을 검토하고,
* RCEP 체결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산업에 농림·해수·문화부, 연구기관(대외연·산업연·농경연·해수개발원·문화연) 등과 영향평가를 합동으로 실시(’20.12월~‘21.6월)
- RCEP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른 국회 비준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3호 관련
ㅇ (통상국내정책 추진 방향)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통상국내정책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대응 중심에서 향후 통상피해 대응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 탄소국경세, 디지털통상 등 새로운 규범에 맞춰 국내대책을 보강하는 한편, 기체결 FTA의 영향에 대한 평가분석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개선하여 급격한 통상변화로 피해입은 기업·근로자를 지원
** FTA이행평가 추진: (`21년) 한·중, 한·베트남, 한·EU, 한·콜롬비아 등 (`22년) 한·미
□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조약 체결의 지원과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일부 민간위원들을 새롭게 위촉하였다.
ㅇ 위원회 업무에 대한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하여 조석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7인을 재위촉(연임) 하였고,
ㅇ 최근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 전문가인 법무법인 지평 이준희 그룹장 및 한국여성벤처협회 김분희 회장, 충남대학교 조혁수 교수 등이 신규로 참여하였다.
* 민간위원(민간위원장 포함) 위촉기간 : ’21.9.1~’23.8.31(2년)
□ 조석 민간위원장은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국내보완대책을 기반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국회 비준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탄소국경세, 디지털 통상 등 새로운 통상분야 관심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을 당부 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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