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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소비자원,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안전주의보 발령
- 최근 4년 7개월 간 254건 발생, ‘0∼3세’ 영유아 사고가 전체의 86% -
- 어린이보호포장, 안전설계, 주의표시 등 안전기준 강화 추진 - |
□ 영·유아들이 단추형 전지를 삼키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계기관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안전기준 강화에 나선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16일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 안전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 단추형 전지는 리모컨 같은 소형 전자기기, 캠핑용품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사람이 삼키는 경우 식도, 위 등에 구멍이 생길 수 있으며 합병증 발생으로 위험 상황에 이를 수 있다.
ㅇ 특히 리튬이 포함된 단추형 전지는 다른 전지에 비해 전압이 높아 빠른 시간 내에 식도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해외,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로 인해 다수 사망사고 발생 [호주(ACCC), Button Batteries issues paper, '19.8.)]
단추형 전지 |
단추형 전지 사진 |
단추형 전지 사용 제품 예시(리모컨) | |
두께 1∼11mm, 지름 32mm까지의 납작하고 둥근 모양의 화학 전지
· (전압) 리튬 포함 전지 3.0V, 리튬 포함되지 않은 전지 약 1.5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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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는 입에 넣는 본능이 강한 ‘0∼3’ 영·유아에게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영·유아 어린이를 둔 가정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ㅇ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집계에 따르면 최근 4년 7개월간(‘17.1.~’21.7.) 254건의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가 접수되었으며,
- 이 중 ‘0∼1’세 사고가 166건(65.4%)으로 가장 많았고, ‘2∼3’세 52건(20.5%), ‘4∼6’세 27건(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병원, 소방서 등 76개 위해정보제출기관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이에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단추형 전지와 단추형 전지 사용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ㅇ 국표원은 연구용역 및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어린이보호포장과 사용 제품의 안전설계, 주의·경고 표시를 안전기준에 반영하여 의무화 할 예정이다.
* 단추형 전지(리튬)의 경우는 주의·경고 표시 사항, 어린이보호포장을 포함하여 KS표준을 2021년 9월 14일 국제표준과 일치하여 개정 고시함(일차전지-제4부: 리튬전지의 안전성(KS C IEC 60086-4)
ㅇ 소비자원은 선제적으로 단추형 전지 및 사용 제품 제조·유통·판매업체 등 관련 업계에 전지의 어린이보호포장과 단자함 안전설계, 주의․경고표시를 강화토록 권고하였고, 업계는 이를 수용하여 자발적인 조치를 진행 중이다.
ㅇ 양 기관은 단추형 전지 안전사고로 인한 해외리콜 사례 및 불법·불량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등과 협력하여 단추형 전지에 대한 소비자 안전의식 개선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단추형 전지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입시) 어린이보호포장이 적용된 단추형 전지를 구입하고, ▲(사용시) 단추형 전지 사용 제품에 안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테이프 등을 붙여 전지가 이탈되지 않게 관리하고, ▲(보관·폐기 시) 단추형 전지는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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