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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부당성 판단 예외 사유가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금지행위 규제의 실효성 및 법집행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부당성 판단기준과 관련된 예외사유를 개정하는 등 규제체계를 정비함.
나.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 결과,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추진하기로 함.
o 지역 여론 다양성 확보, 안정적 방송 운영, 방송의 공적 책임?공익성?공정성 준수 등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정책목표를 반영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 신청 사업자 간 비교심사 평가 등을 통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함.
다. ㈜에스비에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의 건
o ㈜티와이홀딩스가 신청한 ㈜에스비에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신청인 및 신청인 최대주주에 대한 의견청취 및 안건심의 결과,
- ㈜에스비에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여부는 의견청취 결과를 반영하여 차기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함. 끝.
[의결안건]
가.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부당성 판단 예외 사유가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금지행위 규제의 실효성 및 법집행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부당성 판단기준과 관련된 예외사유를 개정하는 등 규제체계를 정비함.
나.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 결과,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추진하기로 함.
o 지역 여론 다양성 확보, 안정적 방송 운영, 방송의 공적 책임?공익성?공정성 준수 등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정책목표를 반영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 신청 사업자 간 비교심사 평가 등을 통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함.
다. ㈜에스비에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의 건
o ㈜티와이홀딩스가 신청한 ㈜에스비에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신청인 및 신청인 최대주주에 대한 의견청취 및 안건심의 결과,
- ㈜에스비에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여부는 의견청취 결과를 반영하여 차기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함.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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