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광주 1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받는다

2021.09.15 고용노동부
목록
- 산재보험료 30%,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5일 광주광역시와 ‘1인 자영업자’의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광역시는 광주 내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 중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30%를 올해 말까지 지원한다. 광주광역시는 제14차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지원을 결정했으며, 내년부터 최대 3년간 추가 지원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20~50%를 5년간 지원하고 있어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공단은 2018년 4월 강원도를 시작으로 11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1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지역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이 사회안전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의 확산을 위해 다른 지자체와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보험가입부 강형진 (052-704-7230)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직업계고 등 대상 ’22년도‘과정평가형 자격’운영과정 모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