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직업계고 등 대상 ’22년도‘과정평가형 자격’운영과정 모집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9.16.(목)~10.6.(수) 과정평가형자격 포털(c.q-net.or.kr)에서 신청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9.16.(목)부터 10.6.(수)까지(3주간) 2022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과정’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정규교육기관, 군교육기관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직업훈련기관 운영과정은 10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22년 운영과정은 새로 추가되는 14개 종목을 포함해 총 178개 종목(붙임2: ’22년 운영종목)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2015년부터 도입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현장실무중심 교육.훈련 이수 후 평가를 거쳐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는 제도로,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자들이 현장실무에 비교적 빠르게 적응하고 있어 기업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과정평가형 자격이 현장 상황과 요구를 반영하고 교육훈련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22년부터는 자율편성교과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를 반영해 공학, 법률 등 필수적인 이론교육과 함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개발되지 않은 신규기술교육 등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율편성교과의 내부평가도 점수제 방식에서 합격/불합격(Pass-Fail)제로 전환하여 운영기관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참여희망 기관은 과정평가형 자격 누리집(c.q-net.or.kr, ‘씨큐넷’)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방법은 ‘과정평가형 자격 지정평가 신청서 작성 매뉴얼’ 동영상(씨큐넷 홍보자료실) 또는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년도 운영과정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후,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 심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류경희 직업능력정책국장은 “현장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5년에 도입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제도가 자격취득자 취업 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라며, “더 많은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자가 기업에서 현장실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격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여승연 (044-202-7288),
          한국산업인력공단 과정평가운영부 강창성 (052-714-835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해경청, 태풍 및 추석연휴 해양사고 대비태세 돌입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29. 21:22 기준

  1.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부채부담 던다…취약차주 지원 확대 단계상승 5
  2. 내년 청년정책에 43조 투입…취업부터 주거·혼인·출산 집중 지원 단계하락 1
  3. 올가을도 여행경비 절반 돌려준다…'반값 여행' 9곳 추가 단계상승 1
  4. 2027년도 입영대상(1차) 공군 일반병 모집안내 NEW
  5. 한 총리 "규제합리화 성과가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단계하락 2
  6. 국민성장펀드, 로봇·K-콘텐츠에 투자…반도체·이차전지 대출지원도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