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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9월 14일(화)부터 9월 15일(수)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종전 270일에서 3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270일)에 30일을 추가하여 2021년에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8월 말까지 사업장 3만 9천개소, 근로자 29.5만명(연인원 89만명)에 대해 9,349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간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고용시장 충격을 최소화하여 고용 회복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백신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타 업종은 서서히 고용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전히 고용상황이 좋지 않고, 지원 종료 시 고용조정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노사의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노사와 함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코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반 배지연 (044-202-7229)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270일)에 30일을 추가하여 2021년에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8월 말까지 사업장 3만 9천개소, 근로자 29.5만명(연인원 89만명)에 대해 9,349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간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고용시장 충격을 최소화하여 고용 회복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백신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타 업종은 서서히 고용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전히 고용상황이 좋지 않고, 지원 종료 시 고용조정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노사의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노사와 함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코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반 배지연 (044-202-722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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