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법 제17조 개정으로 체납사업장의 근로자가 체납된 보험료 전부(기여금+부담금)를 납부할 수 있고,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면 납부할 수 있다.
* (기존) 근로자가 기여금을 개별 납부 시 전체 월 수의 2분의 1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개선) 근로자가 기여금뿐만 아니라 사용자 부담금도 낼 수 있고,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낸 경우에는 체납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산입
- 이에 시행령으로 가산이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0.7%, ’21년 기준)로 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용자로부터 기여금 및 부담금을 납부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지체없이 알리도록 규정하여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였다.
* 이자율 적용 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율(1.8%),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0.8%),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0.7%)을 활용 중으로, 가입자 보호를 위해 낮은 이자율(1년 정기예금이자율)로 설정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정산방법 개선(시행령 안 제45조, 공포 3개월 후 시행)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초과지급분 정산 시 현재는 향후 지급될 연금액의 50%를 공제하여 정산하나, 정산 당시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생활곤란 등을 고려하여 연금액의 20%를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도록 개선하였다.
타법 개정사항 반영 및 보완(시행령 ’21.12.9. 시행, 시행규칙 공포 즉시 시행)
○ 부양가족 연금 수급요건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근거를 구체화(시행령 안 별표1)하고, 노후긴급자금 대부 시 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시행령 안 별표 2의3)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였다.(시행령 안 제66조, 별표 2의2, 시행규칙 안 제43조)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체납사실 추가 안내방법 규정 (시행규칙 안 제11조, ‘22.1.28. 시행)
○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사실 통지 이후에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전자문서 발송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6개월 내에 추가 안내토록 하여, 체납사업장 근로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