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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09.17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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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의 실효성을 높여 교원의 권익 구제에 기여
 ◈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구제명령 및 이행강제금 관련 구체적 사항 규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월 17일(금)에 열린 국무회의에서「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교원소청 심사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처분권자(법인 등)에 관할청(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이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하여 교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개정(2021. 3. 23. 공포, 9. 24.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 구제명령 절차,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 반환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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