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성희롱·성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예방교육 내실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매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 실적 점검 시작 연도 : 성희롱(‘08년∼)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15년∼)
2020년 공공기관 예방교육 실적 점검결과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예방교육 실적 등>
2020년 예방교육 실적을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교육 실시 현황(99.8%, 전년과 동일)과 기관장 참여율(99.7%, 전년 대비 0.1%p 감소)은 유사하나, 고위직 참여율(92.9%)은 2.4%p, 종사자 참여율(91.4%)은 1.8%p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직 참여율의 증가는 2018년도부터 고위직 참여율을 부진기관 기준으로 관리*하는 등 조직에 영향력이 큰 고위직의 예방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분석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적 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관장 및 고위직 대상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분야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 조직과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고위직 대상 교육을 별도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이 공직유관단체와 각급 학교 등을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 (’21년) 중앙행정기관·지자체(본부) → (’22년~)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포함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개정(‘21.4.20), 시행(10.21)
부진기관 언론공표 기준은 ‘2년 연속 부진기관’에서 ‘1년 부진기관’으로 강화되며, 강화된 기준은 2021년 교육 실적(2022년 공표)부터 적용된다.
한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1.1.12 개정, ‘21.7.13 시행)으로 대학의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점검결과를 대학 평가인증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등 사건 발생 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대상 2차 피해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21.12월)하며, 지역·직군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등록․위촉하는 전문강사 양성을 확대하고 강사 보수교육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토론·세미나 등 다양한 교육방식을 강화하고, 현재 성희롱 등 통합교육을 기관별 특성에 맞게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2020년도 예방교육 실적은 9월 17일(금)부터 ‘예방교육 통합관리(http://shp.mogef.go.kr)’시스템에 공개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등의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개선 등 종합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공공기관은 폭력예방교육에 더욱 높은 관심과 함께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기관장과 고위직에 대한 예방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2차 피해와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해지는 폭력 예방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보급하는 등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