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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도시철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차량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하도록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 (철도안전법 제8조제3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는 운영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두 차례 회의(8.24, 9.8.)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과 함께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차량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특히, 서울의 경우 한 해 약 20억 명이 도시철도를 이용함에도, 2호선(98%) 및 7호선(97%)을 제외한 대부분 노선의 차량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 조치를 내리게 되었다.
이에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직무대행 정왕국)는 ’24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던 기존 계획을 앞당겨, 내년까지 현재 운행 중인 광역철도 모든 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를 먼저 설치하기로 하였다.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 ’23~’24년 교체가 확정된 차량은 제외
또한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방자치단체들도 도시철도 차량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각 운영기관들이 조속히 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예산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김복환 철도안전정책관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철도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차량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는 그 첫걸음“이라면서, “역사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도 범죄 예방을 위해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철도경찰의 순찰인력을 확보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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