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참고] 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위-금감원 합동 가상자산사업자 동향 점검회의」개최 등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9월 22일(수),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위-금감원 합동 가상자산사업자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 하여 추석 연휴기간 중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및 영업종료 동향을 점검

 

◈ 금융위원장은 기존 사업자의 신고기한 마감일을 전후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 영업종료를 앞둔 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반환 지원 등을 당부하고, 감독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신속한 심사를 요구

 

◈ 아울러, 최근 파산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중국 헝다그룹 관련 금융시장 잠재리스크에 대해서도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응을 당부


 


1

 

회의 개요

 

□ ‘21.9.22.(수),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위-금감원 합동 가상자산사업자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금융위-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9.24일)이 임박한 가운데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석 연휴동안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현황, 영업종료 이행 현황 등을 일일점검 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 ‘21.9.22.(수) 14:30~15:2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원장(주재), 금융정보분석원장,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자금세탁방지실장

 


2

 

주요 논의 내용

 

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 및 영업종료 동향 점검

 

□ 9.22일 기준, 6개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접수*하였고, 이 중 1개사(업비트)에 대해 신고수리를 결정하였습니다.

 

 * 거래업자 : 업비트(8.20일), 빗썸(9.9일), 코인원, 코빗(9.10일), 플라이빗(9.17일)

   기타(지갑서비스 또는 보관관리업자) : 한국디지털에셋(9.17일)

 

ㅇ 이 외에도, 31개사(거래업자 21개, 기타 10개)에서 신고접수를 위한 사전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 대부분이 신고 접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9.22일 기준) >

ISMS 통과

신고접수

신고 사전상담

거래업자

4

4

-

24

1

21

지갑·보관관리업자

12

1

10

합계

40

6

31

 

□ 금융위-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 공지일인 9.17일 이후 일일점검반을 가동하여 매일 공지상황, 영업정리 현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ㅇ 실명계정을 확보한 4개사 제외하고, ISMS 인증을 획득한 24개사의 경우 원화마켓 종료 안내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스트리미(고팍스)의 경우 조건부 종료 안내를 하였음

 

ㅇ ISMS 인증을 신청하였으나 획득하지 못한 14개사의 경우에도 영업종료 공지를 하였거나 이미 영업중단한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 그러나, 일부 사업자는 9.17일까지 영업종료 공지도 하지 아니하고 운영 중인 것이 발견되어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나. 금융위원장 말씀 요지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신고기간 마감일인 9.24일을 전후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용자들과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습니다.

 

ㅇ (이용자 주의) 고 위원장은 이용자들에 대하여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ISMS 인증 획득 여부 및 신고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업자를 이용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용자들에게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사업자 당부) 고 위원장은 영업전부 또는 원화마켓영업의 종료를 앞둔 대부분의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영업종료 관련 대고객 공지 및 안내를 정부가 권고한 바에 따라 진행해주고 있는 점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하면서도

 

- 영업종료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고객들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인출 요청에 차질없이 대응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였습니다.

 

ㅇ (금융위·금감원 지시) 금융위(FIU)·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신속한 신고 접수 지원과 심사를 지시하였습니다.

 

- 특히 9.17일 신설된 가상자산검사과에는 신속히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가상자산은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분야인 만큼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정하게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질서에 대한 규율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더욱더 이용자 보호의 관점에서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3

 

헝다그룹 파산우려 관련 리스크 점검

 

□ 한편, 고 위원장은 최근 파산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중국의 헝다 그룹*과 관련하여 관계 간부들과 관련 동향을 점검하였습니다.

 

 * 중국 2위 부동산 개발그룹, 홍콩증시 상장, 부채규모 약 3천억달러 수준

 

ㅇ 고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헝다 그룹 문제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지만,

 

 * S&P, ‘헝다문제가 여타 대형 부동산개발업체 파산 등으로 이어져 중국 경제에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된다면 중국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헝다파산이 이러한 광범위한 리스크로 번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9.20, Credit FAQ) 등

 

- 내일 있을 美 FOMC 회의 등 글로벌 긴축기조 움직임과 함께 과열된 글로벌 자산 시장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관련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공매도 부분재개 이후(5.3일~9.17일) 개인투자자 공매도 동향 및 접근성 제고방안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30. 18:02 기준

  1. 이 대통령 "자주국방은 곧 주권…우리 바다는 우리 힘으로 지켜야" 순위동일
  2. '연 최대 19.4%' 2차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가입 신청 순위동일
  3. 7급 공채에 지방인재 선발 30% 첫 달성…인적구성 다양화 지속 순위동일
  4. 서울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1곳 선정…1만 8000호 공급 NEW
  5. 추석 연휴에 운전한다면? 기억해요 '착!한 운전 캠페인' NEW
  6. 멕시코 사로잡은 'K-컬처 엑스포'…4일간 4만 8000명 방문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