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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채용질서 바로잡아
공정하고 안전한 근로 여건 마련하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구성·운영
- 10월부터 약 100일 간(10.1~12.31)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 점검·단속
- 노조의 합법적 활동은 적극 보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정부는 최근 여러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출입방해·점거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ㅇ10월부터 약 100일 간(10.1∼12.31) 관계부처 합동 점검·감독을 집중 추진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채용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ㅇ이는 최근 국무1차장(윤창렬) 주재 관계부처* 회의(9.17)에서 건설현장 채용 갈등 현황과 대응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입니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우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관계부처 합동)를 조속히 구성·운영하여 관련 실태를 파악한 후,
ㅇ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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