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개호’는 ‘간병’으로, ‘작목’은 ‘재배작물’로, 대통령령 속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2021.09.24 법제처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개호’는 ‘간병’으로, ‘작목’은 ‘재배작물’로,
대통령령 속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 법제처,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대통령령 15개 일괄개정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1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인 ‘보철구’, ‘의지’는 각각 ‘보조기구’, ‘인공팔다리’로, 일본식 용어인 ‘개호’, ‘저리’는 각각 ‘간병’, ‘저금리’로 알기 쉽게 바꾼다.


□ 법제처는 지난 2018년부터 법령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20년에는 어려운 용어와 함께 일본식 용어를 추가로 발굴했다.

 ㅇ 그 결과, 지난해 663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 16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하고, 473개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는 성과를 냈다.


□ 이번 대통령령 일괄개정은 지난해 국회에 전달된 663개 법률안 중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한 88개 법률에 대한 후속조치이며, 돌아오는 한글날(10월 9일) 전에 관련 부령의 개정안도 마련하여 소관 부처에 송부할 예정이다.


[주요 용어 정비 사례]

구분

정비 전

정비 후

어려운 용어

󰋯보철구

󰋯보조기구

󰋯작목

󰋯재배작물

󰋯의지

󰋯인공팔다리

󰋯의치

󰋯틀니

일본식 용어

󰋯개호

󰋯간병

󰋯저리

󰋯저금리

󰋯지불하는

󰋯내는


□ 이강섭 처장은 “법령 속 어려운 용어 및 일본식 용어 정비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법령을 더 쉽게 읽고 이해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ㅇ “특히 국민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올해처음 시작한 ‘올해의 알법 용어’ 선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ㅇ ‘올해의 알법 용어’는 올해 법제처가 정비한 용어 중 가장 많은 국민들이 알기 쉽게 잘 고쳤다고 고른 용어로 선정되며, 9월 24일까지 광화문 1번가에서 진행되는 국민설문을 거쳐 10월 초에 선정 결과가 공개된다.


[올해의 '알법' 용어 분야별 후보]

행정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

기존 용어

정비 용어

기존 용어

정비 용어

기존 용어

정비 용어

개호(介護)

간병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장의비

장례비

애로사항

고충 사항

저리

저금리

풍치

경관

절취선

자르는 선

지불

지급

구제

제거

고아원

보육원

명기

명확히 기록

상병급여

부상 및 질병급여

전주

전봇대

잔고

잔액

추월

앞지르기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부처합동] 규제과학 기반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발전방안 논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2. 18:22 기준

  1. [정책 바로보기] 부동산 감독원 금융거래정보 요구? 전 국민 금융사찰 아냐 단계상승 1
  2. 노후 산업단지 3곳, 청년 모이는 첨단산단으로 거듭난다 단계상승 4
  3. 영상 고민되는 추석 선물 직접 먹어봤습니다! 단계하락 2
  4. 한미일 "대화와 외교로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비핵화 공조" 순위동일
  5. '고향가는 길' 부담 낮춘다…고속도로 통행료 무료·주유소 100원 ↓ 단계하락 2
  6. 영상 "잠시만요" 진료도 미루고 쫓아갔다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